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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 월급은 얼마일까? [가족요양보호사 지원조건, 급여,자격 총정리]

by 예삥이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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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 월급은 얼마일까? [가족요양보호사 지원조건, 급여,자격 총정리]

가족 요양보호사 월급은 얼마일까? (가족요양보호사 지원조건, 급여,자격 총정리]

최근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집에서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는 가족 요양보호사를 자격증으로 취득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가족 요양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격 조건이나 월급등을 정리하여 소개해보려 한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1. 가족요양? 가족 요양보호사?
  2. 가족 요양의 조건
  3. 가족요양 등급과 서비스 내용
  4. 가족 요양의 인정시간 범위
  5. 가족요양 급여 예시[22.09월 기준]
  6. 가족 요양보호사 관련 법령 - 근거 규정
  7. 가족 요양보호사 알아두기
  8. 다른 볼만한 이야기

가족요양? 가족 요양보호사?

가족요양은 자신의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어르신 또는 가족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수발 만들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원래는 요양보호사 제도의 도입 초기에 대부분 가족일원을 모으려고 도입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제도였으나 후에는 제도가 바뀌면서 가족 요양보호사 수입이 낮아지며 2018년쯤 폐지 예정이었으나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제도이다.

 

가족 요양 보호사의 가족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 자재,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 등.

 

가족 요양의 조건

가족 요양의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데 해당하는 조건은 다음과같다

  1. 수발할 사람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여부
  2. 돌봄 받는 사람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해 1급에서 ~ 5급 판정 
  3.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4. 가족관계
  5. 가족요양보호사는 4대 보험 직장에 다녀서는 안 된다.
  6. 타 직업 근무 시 월 160만 원 미만의 소득이 필요하다.

가족요양 등급과 서비스 내용

가족요양의 서비스 대상은 다음과 같다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대상자
  • 장기요양인정 1등급 ~ 5등급 판정받은 자

서비스 제공내용

  • 간병요양 및 재활, 말동무, 외출 시 동행, 취사, 청소, 인지활동, 재활 등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의 서비스

위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이 1~5등급이 나오게 되면 가족 요양보호사 돌봄이 가능한데, 5등급의 경우에는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가족 요양보호사만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가족 요양의 인정시간 범위

급여제공계획서 통보 시 수급자인 가족과 해당 요양보호사의 가족 관계를 입증하면 가족 요양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가족 관계를 입증하고 나면 요양보호사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는 한 가정에서 3시간 까지 월 최대 65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이를 급여로 환산했을 경우 최소 65만 원 이상이 지급되게 된다.

이 경우 가족요양사의 경우에는 가족요양의 시간제한이 있지만 일반 요양보호사보다 시급이 높게 책정이 되어있다.

급여액은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소속 복지센터의 재량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

 

가족 요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2종류로 나뉜다.

  1. 일일 60분으로 급여는 시급 1만 원 ~ 2만 원 사이
  2. 일일 90분으로 시급 2만원 ~ 3만 원 사이 

각각 차등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일할 수 있는 일수에 차이가 있다.

 

1. 하루 60분, 월 20일 이내

  • 일반적인 근무형태이다.
  • 한 달중 나머지 10일은 일반요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전체 평균 월 30만 원 ~ 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하루 90분, 월 31일 이내

  • 만 65세 이상 가족이 배우자를 돌볼 경우에 가능
  • 수급자에 일반요양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능하며
    • 폭력 성향, 부적절한 행동,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있을 시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어야 한다.
    • 요양등급 결정 후 서비스 제공 중에 치매 증상이 발현 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갱신 신청도 가능하다.
  • 전체 평균 월 70 ~ 80만 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된다.

가족수당의 경우에는 가산 수당이 없으며 본인 부담금도 내야 한다. 감경률 또한 적용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실수령액은 센터 월급에서 본인부담금(15%) 정도를 제외한 금액이 월 급여로 들어오게 된다.

[가족 요양급여 모의 계산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도록 하자]

 

가족요양급여 모의 계산 - 바로가기

 

가족요양 급여 예시[22.09월 기준]

 예시는 가족요양보호사 시급 월급이 가장 많이 받는 센터를 기준으로 예시를 보자

  가족 요양급여 항목
가족요양 90분 (월급/급여)  935,270원
공제금액(센터 운영수수료) - 43,090원
추가급여(센터 별 상이)  + 60,000원
실수력액(가족요양만 진행시, 월급) 952,180원
가족목욕 8회 176,960원
가족목욕 (센터 운영 수수료) 없음
실수령액 (가족요양+가족목욕,월급) 1,129,140원

재가방문요양센터마다 월급과 시급이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런 경우 가족 요양 최고 시급이나 가족요양 월급 높은 곳과 같은 검색어를 입력 하면 적절한 업체가 나오니 참고해 보도록 하자.

 

가족 요양보호사 관련 법령 - 근거 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에 근거

 

가족 요양보호사 알아두기

1. 같은 날 부모님 가족 요양과 일반 요양 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 있나?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경우 같은 날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2. 부모님(아버님, 어버님) 두 분의 가족요양 제공이 가능할까?

- 요양시간을 다르게 하면 두 분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3. 수급자인 요양대상자와 함께 거주해야만 가족요양이 가능한가?

-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실질적 케어가 가능한 상황 이어야지만 인정이 된다.

 

4. 수급자인 요양대상자가 병원에 있는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

- 불가능하다,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시에만 가족요양이 가능하다.

 

5. 가족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야하나?

- 위에서 짧게 언급했지만 가족 요양은 일반 요양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을 이 발생하며 대략 15%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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