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업주 모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신청만 하면 8만 원을 주는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는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다는데 여태껏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가뭄에 담비처럼 느껴지는 소식을 가져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염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을 덜어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와같다.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신규 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록이 없어야 한다.)
단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상, 신고된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월평균 보수에서 비과세 항목은 제외되어, 실제 급여가 250만 원이더라도, 식대 및 기타 보조금 등이 포함되었다면 공제된다.
공제 외 과세 급여 230만 원 미만이라면 무조건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꼭 참고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지원금액
두루누리 서비스에 가입 시,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인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평균 보수 200만 원 기준 지원금액
사업주 : 고용보험 16,800원/ 국민연금 72,000원으로 매월 88,00원
근로자 : 고용보험 12,800원/ 국민연금 72,000원으로 매월 84,800원
만약 36개월을 모두 지원받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되고,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원금액의 액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예시)
평균 보수 최대 금액 229만 원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97,090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두루누리에서 지원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해야 한다.
- 온라인 : 국민연금 EDI, 4대 보험 포털사이트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회사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직원과 회사도 함께 지원받는 제도이기에 사업주, 근로자 둘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10인 미만의 사업체라면 80% 지원 혜택일 받을 수 있기에 모두에게 윈윈 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서비스를 가입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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