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신청 방법 등급 기준 (재가급여, 시설급여)
최근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장기요양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1~5급 까지의 혜택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자.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이거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후의 건강증징 및 생활한정을 위해서 몸이 불편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제도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이 국가지원 제도로 재가 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알아보기
만 65세라면 고령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대상자라면 신청자격조건이 된다.
혼자서 일이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미만인사람은 신청은 가능하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다양한 국가지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설급여, 복지용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기준 어떻게 나뉠까?
1. 장기요양 1 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의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 2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을 다름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지 생활이 가능한자로 장기요양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를 말한다.
3. 장기요양 3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가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미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말하고 장기요양점수가 65점 이상 65점 미만인 자를 말한다.
4. 장기요양 4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로 장기요양점수는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를 말한다
5. 장기요양 5 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에 해당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를 말한다
6. 장기요양 6 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방법은 어떻게 될까?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인터넷 신청
- 요양등급심사를 대리해 주는 요양센터 방문 대리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인정조사 실시
- 인사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등급 판정 심사
방문요양센터 재가 복지는 무엇일까?
구각에서 지정한 장기요양지정센터를 말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나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도아주는 센터로 국가에서 고양인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파견을 해주기도 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 곳을 말한다.
방문요양 신청을 하게 되면 다양한 서비스 케어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취사, 세탁, 청소, 장보기, 식사도움, 말벗, 양복용, 병원동행, 외출동행, 산책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루 3~4시간 정도를 방문 요양서비스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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