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해고통보 이건 어떻게 해결할까?
최근 성별문제로 해고됐다는 사연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도데체 이건 무슨일이기에 이런 사실이퍼졌을까?
"여자 알바를 뽑게 됐다" 라고 말한 내용으로 인해 해고가 됐다는데
여자 알바를 뽑게 됐다
지난해 있었던 일이라고 밝힌 사연 '이틀 만에 알바 잘린 썰' 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사연인데
글쓴이는 매장 관리자와 주고받은 짤막한 카톡내용이다.
갓 채용돼 업무를 익히고 있던 글쓴이는 관리자에게 느닷없이 메세지를 받았고 내용위 위와같이 여성으로 알바생을 다시 선발하기로 했다고 계좌번호를 찍어주면 이틀치 임금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통보였다.
당황한 글쓴이는 "내가 납들할만한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있나?" 라고 묻자 점주는 "여자분을 채용한다고 한다"고 말만 되풀이 했다고하는데.
이에 글쓴이는 항의를했고 관리자는 계좌번호를 재차 독촉했다고한다.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며 다른 ㅇ라바 자리를 마다했던 글쓴이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데 거기에 관리자는 한술 더 떠서 이틀 치 일한급여를 최저 시급이 아닌 수습기간 시급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글쓴이는 그건 위법 이라고 말하면 반발했지만 신고하라며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에 글쓴이는 시급이 6800원인데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해고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소 했다고한다
성별 이유로 해고는 불법이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할 것은 성별문제로 해고는 불법이다.
여자알바생을 대신 뽑기로 했다는 이유로 기존 직원을 해고하는건 부당한 해고이다.
또한 네이버법률 에 따르면 성별 탓으로 근로자를 퇴직시켰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하는데. 사업주는 근로자와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도있는데
이틀 치 시급에 수습기간을 적용하겠다는거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가있다.
알바생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1년이상 기간을 정했거나 정규직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수습기간을 적용해 근무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는데 가게 측의 주장처럼 1년 미만의 기간을 근무했는데 수습기간이라며 급여을 감액해서 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출근한지 얼마안된 글쓴이는 얼마 안됐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는데 근로계약 체결 전이므로 점주는 당연히 수습급여를 지급할수가없다 사전 협의된 내용이 아니기에 그렇다.
점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도 있다.
또한 점주는 시급을 6800원으로 측정했다는데 2020년 의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거기에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고 최소한 시간당 7731원 지급해야하는데 어떤것도 지키지 않았기에 명백한 불법으로 보인다.
'잡학다식 > 최근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맥도날드 양상추가 없다! 대신에 커피쿠폰을 준다는데? (0) | 2021.10.27 |
---|---|
전통시장에 벌집 삼겹살 근황 (0) | 2021.10.27 |
유통기간 무제한의 화장품 (0) | 2021.10.25 |
눈이가는 일본의 간장 종지장 (0) | 2021.10.25 |
미쳐버린 샤넬의 3490만원짜리 미니백 세트 (0) | 2021.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