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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

차량 소유주가 꼭 알아야할 환급금 4가지 (500만원 이상 돌려받는다고?)

by 예삥이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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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소유주가 꼭 알아야 할 환급금

 

차를 타다 보면 차를 폐차시키는 경우가 생기는데 폐차를 하는 경우 대부분이 몰라서 돌려받아야 할 돈을 못 돌려받는다고 한다.

이건 무슨 말인가? 어떤 지원금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자.


  폐차 보상금

 

폐차보상금은 사실 쉽게 말하자면 고철값이다.

순수한 고철의 무게와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들을 모아서 산정해서 차주에게 지불해주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중형차의 기준으로 30~40만 원가량 된다고 한다.

 

 

업체마다 보상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폐차 전에 몇 군대 가격과 견적을 알아보고 받도록 하자.


  조기 폐차 지원금

 

노후화된 경유차의 재사용을 막고 대기 오염을 줄이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다.

 

2021년 이후 보상금이 상향 조정되었다고 한다.

 

소상공인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 까지도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그 외 일반적으로는 최대 3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자.

 

단, 지자체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지자체에 확인해보도록 하자.

 

 

  자동차 보험료

 

사실 알고 보면 자동차 보험료는 선입금 계약이다.

그렇기에 자동차 폐차 시, 환급이 가능한데 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보험 기간 중 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정산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다.

(사실 당연한 권리)

 

폐차장 대행으로 차량 말소 등록을 한 후 차량 말소 증명원, 자동차 등록원부(갑),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100%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자동차세 환급

 

보통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1년 치를 미리 납부한 납세 차량을 소유한 소유자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등록 말소 진행(폐차) 후 지자체에서 환급금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환급금을 좀 더 빨리 수령하길 원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전화를 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따로 신청하면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일할 치로 계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했다면 이것도 확인해서 받아가도록 하자.

 

 

사실상 놓칠 수 있는 폐차 후 받을 수 있는 환금 금액들이 있는데 이를 알아서 챙겨가는 편이 우리에게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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