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어떻게 실시하나?
최근 뉴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4주 연장 (~10월 3일까지) 연장 되는걸로 발표가 되었다.
추석에는 접종자 4명 포함 최대 8인 모임 가능한데.. 이게 뭐 기준이 너무 복잡해서 알 수 가 없다.
어떤 대단하신분이 만들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보자.
추석에는 접종자 4명을 포함하면 최대 8인 모임이 가능하다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는 21시 -> 22시까지 취식시간이 연장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변경안
거리두기 4단계 | 조정 전 | 조정 후 | |
사적 모임 | 시 간 | 밤 9시까지 | 밤 10시까지 |
인 원 | 4명 가능 (오후 6시 이후 2명가능) |
6명 가능 (낮 2인, 밤 4인 이상 접종완료자 포함) |
|
추석연휴 특별 방역 대책 | 기간 : 9월 20일 ~ 9월 26일 1주일간 시행 인원 : 접종완료자를 4명을 포함하여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가능. |
추석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핵심요약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주간 유지(9월 6일 ~ 10월 3일까지)
- 예방접종자는 사적모임 완화 (4단계 6인까지, 3단계 8인까지 가능)
- 추석기간(9월 17일 23일)은 4단계라도,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한다.
- 9월 13일 ~ 26일 요양병원, 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
접종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인까지 가능한데 뭐.. 그거 어떻게 확인할껀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음식점 (식당, 카페) 등 영업 시간은 밤 10시까지
모임 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
단, 낮에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 포함 필수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 3단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완료자 4인 포함 최대 7인까지 사적모임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
결혼식장은 식사제공 없을 경우 참석인원 99인까지 허용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추석 연휴가 모임, 추석연휴 특별 방역대책
허용 기간 :추석을 포함한 9월 17일 ~ 23일 1주일간.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하여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 가능
기존 9시까지와 사적모임 4인 제한의 기준이 조정되었으며 추석 모임때는 최대 8명까지 가족모임이 가능하도록 변경.
여기서 말하는 접종완료자란 얀센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지만,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 2차접종까지 완료한하고 14일이 지난 사람을 말한다.
추석 거리두기, 추석 방역대책 그럼 어떻게 될까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추석 연휴 (9.19 ~ 9. 22) 이후 1주일 포함하여 관찰을 위해.
거리두기를 4주간 지속한다.
아.. 그냥 뭐 계속 연장해할 작정인가보네.. 추석특별 방역대책이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든다..
이 지긋지긋한 바이러스와의 해방은 언제가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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