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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뜬소문같은 썰들

환불안하는 양아치 헬스장 피티 퇴치 시킨 사람

by 예삥이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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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 하는 양아치 헬스장 피티 퇴치시킨 사람


최근 모종의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못뗸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양아치 헬스장 PT가 있다.

이런 헬스장 피티를 퇴치한 한 인터넷 유저의 경험담을 알아보자.

 

헬스장 PT는 방문판매자가 맞다 아니다 라는 문자로 글이 시작한다.

 



헬스장 PT 환불 안해주기위에서 노력하는 헬스장 트레이너


해당 글쓴이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필수 발급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금 안 해줬다고 한다.

 

그런 트레이너는 환불까지 안 해주려고 노력해서 과태료 철퇴를 줬다고 한다.

 


사이다 썰 이후 못 뗀 헬스장 양아치 참 교육


글에 따르면 5달에 다이어트를 위해 헬스장 PT 10회권 594,000 원을 주고 결제를 했다는데.

담당 트레이너가 바뀐 후에는 딱히 배우는 게 없어 PT 4회를 받은 뒤 "단순변심"을 내세우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헬스장 측에서는 자기들은 방문판매를 하는 피티를 팔지 않았기에 방문판매법과는 관련이 없다며 방문판매법에 따른 환불은 불가능한 사유라고 환불을 거부했다고 한다.

 

해당 헬스 트레이너는 방문판매가 아닌 1개월 이상 계약 지속적 거래에 해당하기에 방문판매와는 다르다는 이유였다.

 

 

 


본격적인 헬스장 PT 환불받는 방법


 

본격적으로 글쓴이가 헬스장을 상대로 어떻게 싸웠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법적으로 합당한 환불인데도 불구하고 환불을 안 해준다면 내용증명서를 보낸다.

그리고 아래의 글처럼 구체적인 어떤 사유와 해당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설명한다.

 

내용증명서 발송 후.


내용증명서를 토대로 글쓴이는 "소비자 상담 센터"와 전화를 해 참 교육을 준비한다.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 상담 센터에서는 헬스장의 편을 들어주니 내용증명서를 토대로 법적 근거와 소비자원으로 연결을 요청하라고 한다.

 

소비자원에 글을 쓰려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비자원에 글 쓰기


소비자 원에 글을 쓰면서 내용증명서와 동일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글을 쓰면 된다.

 

깔끔하게 정리한 경위와 내용증명이 중요하기에 이곳에서 상세히 필서를 하면 된다.

 

아래 본인이 적은 소비자원의 글이 있으니 이를 참조해보자.

 

 


소비자원에서도 실패했다면 "분쟁조정위원회"로 가자


해당 글에서는 당연히 헬스장에서는 환불을 거부했고 환불을 해줬다면 아마도 여기까지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 예사 오디지만, 여기서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 글을 쓰게 된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부터는 법적 구속력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말이다.

 

해당 게시글에서는 연체 시 이자 15%로 그리고 우편물 보낸 비용을 달라고 요청해서 내용증명을 통해 연체이자와 우편비를 건졌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경우 헬스장 비용만 환불을 요구해서 돈을 적게 받았다고 한다.

 


끝은 달달하다.


분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글 쓰이는 정신병원을 다니며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한다.

민사소송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최후통첩 또한 했다는데... 함께 보도록 하자.

 

내용에 따르면 헬스장에서는 환불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건의 사건을 취하해달라고 연락이 온다.

 

국세청 직원의 말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금을 다른 이들에게도 하지 않아 더 많은 과태료가 있었다고 한다.

 

혹시나 헬스장에서 안타까운 일들을 당했다면 이런 방법을 참고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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