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및 자격요건 총정리
근로장려금 소득 상환금이 인상되어 간단한 정리를 하고자한다.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각각 200만원씩 인상되어
근로장려금 소득 상환금액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5월 정기 신청 전 미리 체크해야할 부분은 200만원 씩 인상된 부분이 가장 크게 변동이 있음으로 이 부분을 확인하자
완화된 요건 덕분에 연봉이 2100만원 이었던 단독 가구 부부 합산 소득이 3700만 원이었떤 맞벌이 부부도 이번에 근로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게되었다.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 단독가구
단독 가구는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고, 혼자 사는 모든 가구가 단독 가구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살고 있지만 타지역에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장려금 가구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아님을 확인하자
-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말하는데 합산 소득은 3200만 원인 가구를 말한다.
배우자가 없더라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 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 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며 해당 주택의 간주 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이 되는 부분을 확인해야하는데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됐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돼서 재산이 합산되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꼭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 정기 신청 이후 신청 정산분부터는 직계 존비속의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 시가의 100% 간주 전세금을 적용하게 되는데 간단한 예를 들면
에)부모님 주택에 사는 사람이 재산이 5천만원 부모님의 재산은 예금 1억 원 주택 1억원일 때 지 난해에는 부모님이 함께 사는 가구원이기 때문에 총재산 2억5천만원으로 장려금 대상에서 배제가 되었는데 이번에 개정 세법을 적용하면 또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재선이 5천만원과 부모님 주택 1억 원 기준 시가 100%의 간주 전세금을 적용해서 총재산 1어 5천만원이된다.
그러므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니 이런 부분은 유의하도록하자.
다만 여기서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에 임차 계약서를 쓰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임창 계약서상 금액은 배제하고 기준 시가 100%를 간주 전세금으로 본다는 것은 체크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 수익은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가 되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금액을 산정할 때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 소득을 제외하게된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 관련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하게된것으로 계산이 좀더 간편해진다.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총 급여액, 사업소득은 총 수입 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은 총 수입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하게 된다. 따라서 이외 소득은 총 급여액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된다.
제외된 부동산 임대 소득처럼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하다.
제외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완화된 신청 요건 꼭 확인하도록하자.
간편신청은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일까지 가능하고
기간 후 신청 기간 -- 월 1일 - 11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경우
ARS 전화를 이용한 간편 신청
1544-9944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 --> 동의 신청 1번 -->연락처, 계좌번호
2. 손 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앱을 실행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 인증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신청 완료
3.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 3636
혹시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화 상담을 받으면된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 한 경우>
1.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 --> 신청요건 확인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신청 확인 전송 --> 접수증 출력
2. 손 택스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 자녀금 신청 --> 일반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신청 확인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 신청은 세무서 문의 전화 우편 접수를 준비 하면된다.
홈택스 신청하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측 하단에 근로 자녀장려금 탭이 있는데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도 된고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 버튼이있으니 클릭해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달 곧 5월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300만 원 신청방법을 간략히 소개해봤다
신청 자격이 되는사람을 꼭 신청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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