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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최근이슈

KT의 통신대란 보상액 발표

by 예삥이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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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통신대란 보상액 발표

KT가 10월 25일에 발생항 인터넷 접속 장애 사태로 인한 보상안을 내놨다곻ㄴ다.

보상규모는 350억 ~ 400억 정도로 추산되는데

KT는 "개인고객과 기겁고객의 경우 실제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을 적용해 보상하고 소상공인에게는 10일분의 요금을 감면한다" 라고 밝혔는데

 

KT 보상안

- 개인 무선 고객 5만원 요금제 기준 1,000원, 

- 소상공인 평균 7,000 ~ 8,000원 수준

으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으로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기 이용자는 물론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포함된다고 한다.

 

KT는 번거로움과 보상 누락을 방지를 위해 별도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될 예정인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일괄감면 예정이다.

 

KT 보상안, 피해 소비자 우롱

KT에 이런 보상안에 노웅래 국회의원(더블어민주장)  소비자를 우롱한 수준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에서의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안을 압박하는등의 횡보를 보였는데

 

KT 통신장애로 카드결제나 주식투자등에서 애를 먹은 피해자들은 매우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KT는 지난 2018년 아현지사 화재 당시 소상공인 1만2천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했다. 하지만 이번 보상안은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상이라고 전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생생내기 수준도 되지 못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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