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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한컴 글씨체 저작권때문에 자영업자들 피해속출

by 예삥이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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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글씨체 저작권때문에 자영업자들 피해속출

한 SNS에 게시글로 

'글씨체 고소관련 핫게글 보고 검색했는데 소름 ㅠㅠ ' 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따.

끌씨체 따로 다운받아서 추가안하고 쓰는 업자인데 한컴에 있는건 다 무료로 써도 되는 줄 알고 썼다는데

상업적으로 사용하ㄴ면 고소해서 100만원 200만원 뜯어내는 악명높은 회사 이름들이 한컴에 무척이나 많다고한다.

 

한컴 저자권 무료 글씨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한컴은 전무 무료 글씨체이라 인지하고있었는데 자주쓰는 바탕체가 안보인다.

 

한컴 저자권 글씨체

문서로 작성할떄는 무료지만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고소당하는 글씨체

정말 소름돋게도 기본 글씨체인 돋움체나 바탕체 휴먼체 전부다 한컴의 저작권이 있던 글씨체였다.

게시글에 따르면 댓글에 어떤 가게에서 프린트해서 붙여둔거 가게 방문한 손님이 찍어서 후기로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걸 저작권 회사에서 보고 고소했다고 한다.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일이다. 

 

자영업자도 아무나하는게 아닌가보다.

 

글씨체 저작권 무료 추천

이글에 달린 댓글로는

상업적이용 가능한 무료 폰트중에는 추천하는 글씨체로 에스코어드림, 구글 Noto sans 가 깔끔하고 좋다.

네이버 글씨체나 배민 쿠리런 글씨체 도 좋다.

기업에서 무료폰트 뿌리는게 제일 무난하다며 지마켓 산스체랑 에스코트 드림체 자주 사용한다고한다.

관공서나 댓글에 네이버나 쿠키런 배민 이런데서 마음먹고 상업용으로 쓰라고 배포하는 거 다운 받아 사용하는게 좋아.

그냥 맘 편하게 나눔고딕, 나눔스퀘어, 노토산스 이것만 알고가자

 

글씨체 저작권 정보

1. 맑은 고딕은 무료폰트가 아니다.

2. 마이크로소프트는 저작원만 보유하고있고, 폰트라이센스는 Ascender 라는 회사에서 대행하고 있다.

3. 서버에 폰트 올려두거나, 웹폰트로 사용하는것은 라이센스 계약이 필요하다.

4. 단, 폰트파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라이센스와 관련없다.

 

맑은고딕 많이 써서 찾아봤는데 이 맑은고딕체도 안전한 글씨체는아니다. 나눔 고딕을 사용하는 편이 마음편하다.

 

글씨체 저작권 소송

어떤가게는 안내문에 이용수칙을 프린트 했다가 "글씨체"사용료 100만원을 내라며 소송이 들어왔다고한다.

저작권자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사용료를 요구 받았다고하는데.

그곳은 사용료 요구를 받은 가게가 이제막 강서구에 문을 연 애견유치원이라고한다.

한 애견유치원 사장은 영업을 시작한지 열흘도 안돼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한다.

법률사무소로부터 내용증명은

가게 내부에 붙인 안내문 '글씨체'를 지적한 내용이었다.

 

가게를 홍보하려고 내부 사진을 찍어서 본인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벽에 걸린 안내문떄문에 저작권료에 소송에 휩쌓였다.

자영업자가 말하길 저희가 이용수칙을 만든 그 글씨체가 저작권이 등록돼 있어 글씨체를 사용하려면 저작권등록을 해야한다고 한다.

저작권을 가진 업체에 사용 등록을 하라 라고 통보받았다고하는데

법적 다툼에 휩싸일까바 놀라서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법률사무소에 연락해봤더니 글씨체 저작권을 가진 업체에 사용등록을 하라고 말했다고한다.

법률사무소에 문의하길 - 안내문 뗴면 되나요?라고 말하자 저작권 등록을 하셔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답변이 돌아왔다.

그래서 사용 등록 절차를 물어보니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요구했다고하는데..

저작권 등록업체에서는 : 가격은 가장 최근 건 180만 원에 부가세 별도고, 그것보다 1년 전 건 150만원에 부가세 별도, 2년전건 120만원에 사용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내문 하나 걸었다가 엄청난 비용을 물어야하나 당황스러웠다는 자영업자.

만약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다는걸 알았으면 굳이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이용하지는 않았을 껏이라고 대답했는데

중요한건 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영업자에게 저작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한다.

 

글씨체 저작권료 소송

글씨체 자체가 아닌 글씨체 파일을 저작물로 보기 때문인데

글씨체 파일, 다시말하면 저작물을 직접 이용한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말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작권자와 법률대리인은 합의금을 노려서 소송을 일부로 남발한다고한다.

여기에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 원 교수는 : 이는 과도한 권리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이것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가 되거나 법원으로 갔을 떄도 권리자한테 별로 유리한 판단이 안나오는데 굳이 합의금을 받기위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전한다.

 

저작권 소송 대응법

위와같은 사례로 사용료를 요구받은경우 학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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