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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

2023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 총 정리

by 예삥이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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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 신청조건 총 정리

2023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 총 정리

최근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생계급여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급여를 나누어주어 생활에 도움을 주는 국가 지원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1. 생계급여는?
  2. 생계급여 지원 어떤 걸 지원할까?
  3. 생계급여 신청자격자
  4. 생계급여 신청방법
  5. 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6. 장기입원 시 생계급여 차감과 생계급여 지급일
  7.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8. 다른볼만한이야기

생계급여는?

위에서 언급했듯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생계급여 수급권을 부여하여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이는 최저생활을 비용을 지급해서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둔 제도이다.

 

생계급여 지원 어떤 걸 지원할까?

생계급여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수급자. : 가구별로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른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 중위소득 30%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비용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위와 같은 경우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연 소득 1억 원 (월 소득으로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사에서 제외된다.

 

3.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623,369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4.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의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진다.

 

생계급여 신청자격자

생계급여 신청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1.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를 말한다.

단, 이 경우에는 타 법령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다음과 같은 사례는 제외대상이 된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2.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지만 가능하고 소득액 위와 동일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비용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단, 이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이 점에 유의하자.

 

3.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전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이 대상이 되며

- 소득 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가 대상이 된다.

- 재산의 소득환상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X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이 된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일반적으로 동네 근처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의 경우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로 나뉜다.

1.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2. 선택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등

 

좀 더 정확한 사항은 정부 24 생계급여 페이지 링크를 통해 이동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정부 24 생계급여 페이지 바로가기

 

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하게도 신용불량자로 취급이 된다. 생계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해결 대응방안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보도록 하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 제도를 실행주이다.

이는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에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한 다음 압류방지 전용통장 사본을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제출하여 복지급여계좌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장기입원 시 생계급여 차감과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기관 이전 3개월 중 30일 이상 입원하고 있다면 30일이 초과하는 입원 일수에 대해서는 장기입원에 대하여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하게 되는데 이중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보전한 다음 보전 후 지급하게 된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기본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하여 20일이 공휴일인 경우라면 그 전일에 지급되는 게 기본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가구특성 상관없이 생계급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이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월 834만 원(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시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보호가 불가능하게 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 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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