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1% 생활비대출 총 정리
이자를 1%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생활비대출 제도가 있다고!? 그것도 6월 30일까지 한도 1,000만 원에서 ▶ 1,500만 원으로 상향된 조건에서!?
오늘은 연이자 1% 생활비 대출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직업훈련생계비 제도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실업자등 고용노둥부가 인정하는 직업훈련에 참여자가 참여 시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복지공단 지원사업으로 2023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한도를 상향 예정이라고 한다.
정확한 사업명은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으로 소득용건은 중위소득 80% 이하로 이루어져있다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으로 판단하게 되는 제도이다.
대상은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자 등으로 현재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4개의 유형에 포함이 되는 분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소득 중위소득 80% 이하는 신청이 가능한데.
1인 약 166만원 2인 약 276만 원 3인 약 354만 원 4인 약 432만 원 5인 약 506만 원 6인 약 578만 원이 대상이 된다.
특이사항으로는 국가 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선 훈련 참여자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인 훈련에 참여해야 하고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지 신청이 가능함으로 상세사항은 아래를 참고하도록 하자.
한눈에 알아보는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낮은 이율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의 경우라면 신청할 수 없다.
직업훈련생계비 사업지원 내용
- 연 금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 1,500만 원 한도로 신청이 가능하다
- 이전까지는 월 최대 200만 원,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했지만 2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월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상향되었다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야 한다.
직업훈련생계비 신청기간
-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내일 배움 카드가 필요하다)
- 가구원합산 소득원 중위소득 80% 이하 - 주민등록등본 기준
1인 가구 : 약 166만 원 / 2인 가구 : 약 276만 원 / 3인 가구 : 354만 원
내일 배움 카드 신청방법이 궁금하다음다음 글을 참고해 보도록 하자.
직업훈련생계비 지원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후 실직 상태 (실업급여수급자 불가능하다)
- 비정규직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휴직수당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근로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직업교육 신청 절차
- 근로복지넷에서 직업생계비대부 자격조건 확인자
- HRD-NET(HTTPS://WWW.hrd.go.kr/)에서 140시간 이상 교육 과정 수강신청 후 자부담금 결제하기
- 140시간 이상 과정이기 때문에 고용센터 상담전화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유의사항
- 훈련 시작일부터 직업생계비 대부 신청이 가능하다
- 강의 시작 후 수강 취소 시 대출 중단 및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
- 2회 차 이후부터 훈련사실 및 연체정보를 확인해 매월 15일마다 실행.
직업훈련생계비 제도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 근로복지넷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elfare.comwel.or.kr - 방문 접수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팩스접수 불가능)
직업훈련생계비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신고자용)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도 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
직업훈련생계비 제도 신청절차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하기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
- 중소기업은행(mybank.ibk.co.kr) 인터넷 뱅킹 접속
- 개인 인터넷뱅킹 ▶ 즉시대출상품 ▶ IBK 근로자 생활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하고 융자계좌 입력하기
- 융자 실행 (보증서 발행 후 15일 내로 실행)
- 융자계좌 입금 (신용보증료 선공제)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부적격 사유
- 잔여 수강기간 범위 내, 매월 교육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신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부적격사유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즉시 통보 필요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 제한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취미, 오락, 교양 등의 과정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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