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월세 12% 환급받는 월세 세액공제받는 법
무주택자 자인에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의 10~12%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데?
정말 일까?
만약에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12개월이면 600만 원인데 거기에서 10%만 하면 60만 원인데 이걸 환급해준다고?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때문에 오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한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 공제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대상 | 소득기준 | 한도액 | 공체육 |
무주택자 중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액 4500만원이하] |
연간 월세액과 750만원중 적은 금액 |
한도금액 12%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액 6000만원 이하] |
한도액의 10% |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 ~ 12%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적용 한도는 750만 원이며 12%를 적용받은 경우 최대 90만 원 까지 환급이 된다.
총 급여자는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밖에는 10%를 공제받는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근로 소득자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포함해 규모와 상관없이 기준 시가 3억 이하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할 것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최대 90만 원)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10% (최대 7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종합소득액 4,500만 원.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를 제공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한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최대 5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서 신청해야 한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주택임차료 월세 메뉴를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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