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 연말정산 12월의 보너스로 만들어보기.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이다.
연말정산은 12월에 보너스라고도 불리던 시즌인데 연말정산 처리 시 딱 두 가지 확인만 잘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에 가까워지지만 이 부분을 간과한다면 받을 수 없는 돈이 되어버린다.
어떤 부분에서 연말정산의 차이가 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자.
소득공제 활용하기
내 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인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비 일상생활비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연말정산에서 주요하게 쓰인다.
예전 기준이라면 전통시장에서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 등 에서 100만원, 3가지 부분에서 조건을 만족하기 위에 300만 원을 사용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바뀌어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통합해서 300만 원까지,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9월까지 내 소비가 총 급여 대비 25%가 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해졌다.
이유인즉슨 소비금액, 그러니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홈택스 메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항목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나의 총소비가 총소득의 25%가 넘었다면 여기에 따라서 나의 환급금액의 차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25%를 초과한 경우
위 메뉴에서 소득금액의 소비총액이 25%가 초과했다면, 지금부터는 지출할 때 공제율을 최대한 맞춰야 한다.
이 경우에는 남은 두 달 동안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환급액을 증가시키는데 유리하다는 이야기이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나 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치로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받아두도록 하자.
25% 미만인 경우라면?
만약에, 내 소비총액이 25% 미만이라면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추가적 소비를 하는 방법은 바보 같은 선택이니 이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저축을 활용하도록 하자.
청약통장, 연금저축, irp퇴직연금 등을 이용해서 저축함으로써 소득 공제받는 방법이다.
여기서 잠깐!
연말정산 :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거뒀다면 더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의무적으로 과세해야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줄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는 제도.
세액공제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내에서 40%,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소득공제를 받는 편이 무척이나 유리하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연금저축의 경우는 400만 원을 한도로 16.5%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소득 구간별 공제율의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보도록 하자.
퇴직연금은 7백만 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퇴직연금 또한 소득 구간별로 공제율에 차이가 있으니 위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더해서 최대 700만 원, 연 납입액의 1800만 원이 한도임을 확인하도록 하자.
이래저래 연말정산은 잘 만한다면 나에게 보너스가 될 존재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돈을 더 줘야 할 수 도 있기에. 우리는 연말정산을 그냥 지나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보너스를 만들도록해야한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지출로 지출이 적다면 그 부분은 저축을 이용해서 소득공제를 하며 현명하게 일처리를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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