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잘 못하면 과태로 30만원이라고? 분리수거 과태료 정보 총 정리
최근 분리수거를 잘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정해졌다
분리수거시 과태료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자세히 알아보도록하자
목차
분리수거시 과태료 항목
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투명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 또는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면 과태료 사항이다
- 1차 적발시 - 10만원
- 2차 적발시 - 20만원
- 3차 적발시 - 30만원
최대 30만원까지 부가될 수 있다.
페트병 배출 방법 위반
투명 페트병 안에 내용물을 비우지 않거나 라벨을 뗴지 않고 그대로 버리게 되면 과태료 사항이다.
- 1차 적발시 - 10만원
- 2차 적발시 - 20만원
- 3차 적발시 - 30만원
최대 30만원까지 부가될 수 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과태료 사항이 된다.
- 적발시 20만원 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
닭뼈, 계란기, 조개, 채소 껍질과 뿌리 등 음식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과태료 사항이 된다.
- 1차 적발시 - 10만원
- 2차 적발시 - 20만원
- 3차 적발시 - 30만원
최대 30만원까지 부가될 수 있다.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음식물쓰레기 및 플라스틱, 캔 등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에 섞어서 버리게 되면 과태료 사항이 된다.
- 1차 적발시 - 10만원
- 2차 적발시 - 20만원
- 3차 적발시 - 30만원
최대 30만원까지 부가될 수 있다.
쓰레기 불법 소각
재활용품이나 일반 쓰레기를 알맞게 봉투에 버리지 않고 태우게 되면 과태료 사항이 된다.
- 적발 될떄마다 50만원
비닐 분리배출 위반
라면봉지, 과자봉지 등의 비닐을 따로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로 버리게 되면 과태료 사항이 된다.
- 1차 적발시 - 10만원
- 2차 적발시 - 20만원
- 3차 적발시 - 30만원
최대 30만원까지 부가될 수 있다.
다른 볼만한 이야기
'재테크 > 돈이되는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0) | 2023.03.07 |
---|---|
3월 15일 까지 만 신청 가능한 가스비 지원금 참여하는 방법 총 정리 (0) | 2023.02.28 |
요양 보호사 자격증 취득 정보 총 정리 (0) | 2023.02.25 |
우리집 관리비 새고있을까? 체크하는 방법 총 정리 (0) | 2023.02.24 |
가족 요양보호사 월급은 얼마일까? [가족요양보호사 지원조건, 급여,자격 총정리] (0) | 2023.0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