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친 범죄자를 힘들게 하는 꿀팁
넷상에 법무사한데 사기친 고등학생의 최후라는 글이 올라왔었는데 이 법무사가 쓴글을 옮겨볼까한다.
혹시나 실상황에 도움이 될 수있으니 참고해보도록 하자.
우선 글 쓴이는 법무사 수험생이다.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은 남들보다 자신 있을 정도로 잘하는 수준의 수험생이고
자칭 연애빼고는 다 잘한다는 자신 충만한 사람이다
바야흐로 작성자는 지난 2020년 5월 경 미성년자한테 사기를 당했다고한다.
무려 뭐.. 얼마안되는 돈일 수도있지만 270,000원 정도를 사기 당했다고한다.
때문에 참교육을 위해서라도 부당이등 청구에 대한 소송을 진행시켰다고하는데
사기범 참교육
결론을보면 27만원에대한 송달 다음날 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연 12만원 이자로 연 32,400만원 월 2,700원의 이자를 지급해야한다. 사실 뭐 그리 큰금액은 아니지만 글쓴이는 참교육을 시전하기로한다
사기꾼 참교육
27만원을 사기쳤기 때문에 형사 사건도 좋지만 굳이 경찰서 찾아가지 않고 참교육을 하기로 마음억었다고한다 뭐 이유는 고시생이다보니 공부하는데 시간낭비가 싫어서라고한다.
소장 접수와 더불어 재판부에 '사긴꾼의 신상정보를 받을 수 있게 결정해주세요!" 라는 결제문을 올렸다고한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은행아 너는 사기꾼의 정보를 원고에게 줘" 라고 결재 승인을 해줬고 은행에서 회신서를 제출했다고한다.
법원에서 "은행에서 온 정보로 사기꾼의 초본을 떼와서 송달 가능한 주소를 특정해줘" 라고 명령을 했다고한다.
사기당했을때 대처방법
근데 문제는 상대는 미성년자였고,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 법정에 대리인의 초본도 필요하다고 해서 대리인의 초본을 함께 신청했다고 한다.
보호자의 초본은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이 별도로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초본은 별도 보정명령에 요청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다르다.(민사소송법 제 55조 참고.) 통설
초본을 준비했으면 보정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에서는 이행권고 결정을 해주게된다.
사기당했을때 민사소송진행법
폐문부재 - 한번은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했는데 부재중이라고하는데 집행관이 가도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한다.
공시송달 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게되는데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실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송달할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처분을 하게된다.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법원사무관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법원게시판, 관보나 신문에 게재해서 송달의 효력을 만드는것인데(민사소송법상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문제는 공시송달로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을 수 없다는게 문제이다.
결국은 재판장에 출석을 하게되는데.
사기꾼 민사소송으로 참교육하는 꿀팁
변론기일통지서가 발송되는데 상대방은 공시송달로 발송된다.
공시송달이 되었으니 상대방은 당연이 출석하지 않았을것이고 결국 혼자 재판에 참석하고 당일에 원고승소로 끝나고 말았다.
판결정본 송달도 상대방은 공시송달이라 확정되는대로 집행문을 발급받게되는데
사기꾼 압류방법
2020년 당시에는 사기꾼이 고등학교 2학년 이라 수능일 전에 압류를 걸기로하고 1년을 기다리기로 한다.
수능일에 카드를 찍었을떄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라고해서 수능을 망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위와같이 압류서류를 발송하게되면 보통 압류까지 2주정도 시간이 걸린다고한다.
11월 3일, 신청을했으니 통상적인 계산이라면 수능일쯤 카드가 정지되게된다.
사기꾼 은행 압류
그리고 수능일은 21.11.18일 압류도 18일에 정확하게 맞춰서 압류가 진행됐다.
18일 당일에 결정되고 결정본이 당일 다음날 송달되서 스능일부터 아름답게 카드와 통장이 모두 정지된는 마법을 사용하게된다는데,
사기꾼이 수능을 망쳤음이 좋겠다는 생각해 글쓴이는 27만원으로 어머님 생일 선물이 망쳐버려서 기분이 몹시 나빴기에 사기꾼도 수능을 망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했다고한다.
대학교 원서 쓸때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할 예정이라는데.. 그리고서는 후기가 올라왔다.
27만원 수능 사기꾼 후기
어느날 갑자기 업무를 보고있다는데 10시부터 계속 전화가 왔다고한다 8통 정도 전화가왔다고하던데
바쁘니깐 문자달라고 했더니 사기꾼의 어머님 이라신다 "전화좀받으시죠"라며 전화가 왔다는데
전화말고 문자달라고했는데도 전화를 수십통을 넣더라고한다.
결국은 전화를 받았다고하는데
후기의 결론은 그렇다
매일 대중교통 타고 다녔던 학생이 긴장해서 택시를 타게됐는데 압류당해 택시비 결제를 못했다고하고 떄문에 수능 입소를 하지 못했다고한다.
대화 내용을 축약해보자면
"유감이다" 전했으며
왜 자기한테 전화를 안헀냐 라는 물음에
"내가 당신 번호를 어떻게 알압니까? 댁 딸이 내 전화번호를 알텐데 당신은 딸은 나를 수신차단했다"
그래도 그렇지 수능일에 압류하는건 말이되냐? 라는 물음에
"그럼 미성년자가 사기치고 내 돈 쳐먹은건 말이되냐?"
라 말했다고한다.
해당글에 글쓴이에게 민사소송만 제기했지만 사기꾼의 어머님은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슬쓴이에게 화를 내자 화가난 글쓴이는 형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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