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에 확인해봐야 할 세금제도 총정리
또다시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올해는 어떤 세금 제도가 바뀌었는지 이번기회에 정리해 보자
바로 출발하자.
달라지는 세금 제도
사내 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 2배 확대
- 식대 비과세한고가 월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2배 확대되었다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로는 실수령액이 증가하는 놀라운 기적! - 식대가 없다면 2,010,580원 / 식대 포함이라면 2,030,686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에 위반이 아니다
혹시 2,030,686원 이하라면..? 근로감독관을 만나볼 준비를 해보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종합 소득 6천만 원 이하 사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다
- 7,000만 원 이하 : 월세액 10% → 12%로 상향
-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 12% → 15%로 상향
- 종합소득액은 6,000만 원 / 4,5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 원까지 동일하다.
소득공제 지원한도 통합ㆍ단순화 및 영화관람료 신규 공제 도입
- 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 하반기 대중교통(7.1 ~ 12.31) 공제율 80까지 한시 상향 예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는 3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를 통합해서 300만 원으로 단순화했다.
제주도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면세 한도가 확대되었다.
- 기본 면세한도 : $600 이하 → $800 이하
별도 면세한도 : 술 1명 (1L) → 2병 (2L) -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 한도도 동일하게 증가되었다 2023년 1월 1일 구매분부터 적용!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확대
- 나이, 소득별로 달랐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총 900만 원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 원으로 정리
-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하면 12%
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졌다.
- 코스피는 0.08% 에서 0.05%로 인하 2025년 까지는 0%로 인하 예정
- 코스닥은 0.23% 에서 0.2%로 인하, 25년까지 0.15%로 인하 (비상장, 장외거래는 현행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사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가 포함된다.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는 세액공제 대생이 된다. 한도는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가능
- 2023년부터는 수업료, 등록금, 교재비 외에도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세액공제 추가 될 예정.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면제
-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되며,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되는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감소
- 단, 구매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는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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