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변화하는 각종 보험제도 총 정리! 보험 가입한 사람이라면 꼭 확인하자!
다가오는 2023년 만은 제도들의 변화가 있듯 이번에는 보험제도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2023년에의 보험제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하자.
목차
변화하는 2023년 보험제도 총 정리
※ 보험사의 상품에 따라 조금씩 상의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자
실손의료보험
바뀌는 사항
- 2023년부터 바뀌는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8,9% 인상될 예정
다행시 4세대 실손보험은 동결확인사항
- 평균적으로 1세대 6%, 2세대 9%, 3세대 14% 정도가 인상될 예정이다 (갱신 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 보도록 하자)
- 갱신 주기는 3~5년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올해는 최대 50%까지도 올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바뀌는 사항
-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ㆍ단체실손 중복 가입자는 직접 단체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확인사항
- 회사에서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지 후 잔여기간에 관한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개인실손보험을 중지 후 재개하게 된다면 중지 당시에 가입했던 상품과 재개시점 판매 상품 중 선택하을 하게 된다.
자동차보험
바뀌는 사항
-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상급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7일 내에서만 입원료가 지급이 된다.
확인사항
- 병원급 이상(의원급은 대상에서 제외)에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고 있고, 7일까지만 입원료를 지급하게 된다.
- 의원급 병원에서 고의로 상급병실에 입원시켜 비싼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험비 합의를 노리는 나일롱'환자들을 방지하기 위험이다.
바뀌는 사항
-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에는 대인 1인 한도 초과분은 본인 과실만큼을 부담하게 된다
확인사항
- 12 ~ 14급 상해를 입은 환자의 경우 대인 2 치료비 중에서 본인 과실만큼은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 차량끼리의 사고가 아닌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게 된다.
바뀌는 사항
-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요해서 장기 치료를 받을 시에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가 된다.
확인사항
- 경상환자 기준
- 척주염좌, 흉부 타박상, 팔다리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등- 4주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진단서 상의 진료기간만큼만 치료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오토바이보험
바뀌는 사항
- 2023년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도 사고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화가 생겼다.
확인사항
- 배달대행, 퀵서비스, 우편배달 등 운송용 외에도 가정용 & 출퇴근용 운전자도 의무가입 대상이 되었다.
- 보험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가입 통지 후 1년 이상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면허가 말소된다.
국민건강보험
바뀌는 사항
- 2023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1.49% 인상이 되었다.
확인사항
- 6.99% (2022년) → 7.09% (2023년)으로 인상되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 직장 소득 외에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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