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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코로나 관련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아보자.(2022.7.11~ )

by 예삥이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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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유급휴가지원 신청기준 및 신청방법

(22.07. 11 이후 기준)


탈 많았던 코로나19가 거이 끝나가고있다.
이렇게 끝나가는 코로나의 끝물에 갑자기 걸려서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물론 내이야기이지만.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버려서 이제야 올것이 왔나 싶다.

어떻게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하자.


  코로나19 입원, 격리해제자 생활지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진자는 발생과 이후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입원 또는 격리가 된다면 유급휴가를 받거나,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국가에서는 우리에게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해주고있는데,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직원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방법 대상 조건등

지원금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았거나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안혹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가구원 격리여부 관계없이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 합산액 기준
* 7/17 이전 격리 해제자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소둑이 2,334,000원 이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82,112원 이하이어야한다.
기준에 맞는다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온라인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원 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방문 신청시, 준비서류

  1. 생활비 신청서 : 각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관할 복지센터로 확인
  2. 신청인(격리해제자) 토장사본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4. 위임장 : 대리신청 시에만 필요
  5.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6. 입원 격리통지서(문자포함)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PC 또는 노트북 이용시 정부 24 홈페이지 클릭


휴대폰 이용시
안드로이드 : <정부24 앱 다운로드>
IOS : <정부 24 앱 다운로드>

PC로 접속하게되면 상단 메뉴에 보조금 24에서 나의 혜택을 선택, 로그인인후 이용하면된다.
로그인시 정부24는 주빈등록등본초본 등 다양한 서류를 무료발급이 가능하니 기회가 된다면 회원가입을 해두자.
회원가입시에는 공ㄷ동, 금융 인증서보다는 간편한 간편인증쪽을 선호하는 편이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 맞춤안내 조회를 이용해야하는데, 국가보조금맞춤형서비스 이용동의를 한다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24를 로그인 할때 바로 위에 '이용동의하기' 버튼으로 자동연결이 가능하다.


위와같은 화면이 나온다면 전체동의를 누르고 진행하면된다.


동의를 하고 나면 위와같은 맞춤안내 조회가 가능한데, 아래 간편찾기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코로나 지원금 뿐 아니라 나에가 맞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뜨게된다.
나중에필요시에는 이용가능하니 한번씩 보도록하자.
가족의 혜택까지 조회하기 위해서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정보를 입력해두는편이좋다.

가의 정보 입력은 간편하게 끝낼 수 있지만 후에 가족으로 입력된 당사자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정보요청 동의를 한번은 눌러줘야한다.

위의 화면과같이 조건을 대상으로하는 정책 혜택이 발견되는데.
모든 것에 해당하는 건아니니 한번씩 해당 사항을 읽어보도록하자.
여기서는 코로나 지원금의 격리시작 기간에 따른 조건이 다르게 나오니 해당사항을 눌러주면된다.

  감염병예방법의 의한 유급휴가 비용 지원


신청대상 : 코로나 19로 인해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 제외)를 제공한 사업주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금 기준으로 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유급휴가를 차감한 것이 아닌, 월급 차감 없이 추가로 휴가를 제공한 착한 사업주에게 주는 일급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본 지원책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원금 형태라 지역의 지사와 통화해서 상담을 받은후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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