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신혼부부 라면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유형이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과 2로 나뉘기 때문에 적절한 유형과 자격 조건에 맞춰서 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하도록 하자.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자격조건의 경우 무주택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라면 신청 자격조건이 주어진다.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하를 한 후 신혼부부이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만 가능하다.
하지만 소득기준에 따라 전세임대 지원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조건을 확인해두는 편이 좋다
유형별 소득 기준
신혼부부 Ⅰ형 - 월평균소득 70% (배우자가 있다면 90%)
신혼부부 Ⅱ형 - 월 평균소득 100% (배우자가 있다면 120%)
2021년 5월 기준 총 자산 -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의 겨우 3,496만 원 이하
해당 월평균소득액은 위의 표와 같다.
한도 및 금리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한도의 경우 지원 유형과 지역에 따라 한도금액이 다르게 측정되고 있으니 자신의 거주지역과 한도 금액을 확인해 보는 편이 좋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금리는 연 1% ~2% 임으로 저렴한 편에 아니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한다. 거기에 LH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기간과 지원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신혼부부 Ⅰ형 - 최대 20년 까지, 지원 한도액 13,500만 원
신혼부부 Ⅱ형 - 최대 6년 까지, 지원 한도액 24,000만 원
거기에 Ⅰ형의 경우는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Ⅱ형의 경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거기에 유자녀 시 4년 추가를 합해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절차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한 후 LH 자격조건을 조회한다.
그 후이는 추후 개별통지로 대상자 발표가 나오면 LH 측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 후에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친다.
준비서류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준비서류의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유형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한다.
해장 조건의 서류를 모두 구비후 아래 링크를 통해 서류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양식은 다음과 같다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및 유의사항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한부모가족 세대구성 확인서
- 예비 신혼부부세대구성 확인서
- 예비 신혼부부 전세임대신청 위임장
- 예비 신혼부부 전세임대신청확인서
-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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