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왕릉 경관 아파트 3000채 결론. 공사재개..?
아파트 경관을 가린다고 유네스코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름의 경관을 해쳐놓은 아파트는 곳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 고등법원에서 공사재개를 허가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이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건설사들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라고 뉴스에 나왔다.
건설사들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건축물이 준공되기를 기다리면서 임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할 수분양자들 등이 입을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손해가 모두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금전보상으로는 사회 간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라 볼 수 있따 라고 판시했다.
김포 장릉 아파트
이전에 문화재처은 3개 건설사가 건립 중인 검단 신도시 아파트 일부가 장릉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를 명령했었지만 건설사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결국 9월에 공사가 중단된바 있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 16대 왕인 진조의 아버지인 추촌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어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이다.
왕릉 앞에서 바라봤을 시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을 가려 아파트 공사가 진행된게 화근으로 발생했던 일이지만 이를 법원에서 건설사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공사가 재시작될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건설사는 행정 절차에 별다름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다.
아파트 건설사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14일 열린 검단 신도시 아파트 간담회에서 국가권력이 자신들의 치부만 덮는데 급급하다.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라며 철거에 대한 절대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개인적인 생각은 건설사에서 신청해야할 절차를 똑바로 밟지않고 아파트 건설을 진행해고 이게 문제가 됐으면 사실 건설사 문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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