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거래중지계좌가 어떻게 부활시킬까? (계좌 다시 거래 시 알아야 할 꿀팁)
장기간 계좌를 사용하지 않게되면 계좌가 정지하는 일이 발생한다.
나의 경우에는 예전에 급여 통장으로 사용했던 급여통장이 직장을 옮기면서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 되어 거래중지 계좌가 되었다. 그러다 문득 나라 배움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농협을 이용 시에는 꼭 농협 계좌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닌가?
다시 농협계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지 계좌를 살릴 수 있는지와 거래중지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거래중지계좌는?
거래 중지계좌는 금융감독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을 예방대책으로 만들어낸 정책적 사항이다.
장기가 사용하지 않는 통장의 거래를 막아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거래중지계좌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예금 잔액경우라면 일만 원 미만, 입출금식 통장 거래의 경우라면 일 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고 50,000~100,000원 미만,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거래 중지계좌가 된다.
예금잔액 | 거래기간 |
10,000원 미만 |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10,000 ~ 50,000원 미만 |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50,000 ~ 100,000원 미만 |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위와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거래중지계좌가 되고 사용할 수 없는 계좌가 되는데.. 그렇다면 거래중지된 계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농협은행 거래중지계좌 다시 거래하는 방법
사실 인터넷으로 이런 걸 검색하는 이유는 딱 하나이다. 집에서 간단하게 인터넷 또는 핸드폰으로 거래중지계좌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일 테지만.. 정말 아쉽게도 거리중지계좌는 금융점포 내방.
그러니깐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
다양한 이유로 농협의 거래중지계좌를 해지해야 할 테지만 혹시나, 꼭 농협으로 급여를 받아 야한다 던 지, 공과금 자동이체 또는 카드 이용 등의 이유가 있다던지. 직장인이라면 재직확인서(건강보험납부영수증)와 수령하고 있는 급여이체 실적표등의 증빙서류가 요구되게 되는데, 공과금납부용지, 카드결제 이용대금명세서 등 나의 사황에 맞게 준비해야 하게 된다.
혹시나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법정대리인(부모님)의 신분증과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게 된다.
해당하는 서류는 위 사진을 참고하자.
은행 해서 해당서류를 요구하는 건 어떤 용도로 계좌를 사용하기 위함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니 만큼 객관적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충분이 계좌거래중지를 해제할 수 있다. 거기에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내용을 숙지하고 사기이용의 용도가 아님을 자필서명하면 해제를 해주게 된다.
그 외 농협은행 거래중지계좌 유의사항
1. 농협의 경우 중앙은행과 지역 단위로 나뉜데 이 경우에는 최초 발급점이 은행이라면 어느 지점이나 상관없이 해결이 가능하지만 지역 nonghyup이라면 해당 관리지점에서 해제를 할 수 있음으로 시간이 더 소요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간혹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어 무조건 해지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2.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명상태의 계좌의 경우 잡수익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경우 다시 거래를 할 수 없고 해지처리를 하게 되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오랫동안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금융범죄를 대비해서 자동화기기 CD/ ATM 출금 및 이체한도가 7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고객이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와 서류까지 챙겨서 방문했지만, 계좌를 복원시키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한번 갔을 때 기본거래, 전자금융 및 카드 등 꼼꼼하게 체크하고 업무를 보는 게 좋다.
혹시나 거래중지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혹시나 거래중지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목적이라면 다음과 같은 경로로 이동해서 거래중지계좌를 해지하면 된다.
개인인터넷/ 스마트뱅킹 해지 이용경로
- 인터넷뱅킹 : 개인뱅킹 ▶ 조회 ▶ 예금 ▶ 상품해지 ▶장기무거래/거래중지계좌 해지
- 스마트뱅킹 : 메뉴 ▶ 조회 ▶ 휴면/거래중지계좌 조회 ▶ 장기무거래/거래중지계좌 ▶계좌번호 하단 장기무거래/거래중지계좌 해지
- 이용시간 : 평일, 토요일 24시간 / 일요일, 공휴일 불가
※ 해지기준
- 통장잔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최종거래일이 (만기가 있는 예금은 만기일)로 부터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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