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시비가 붙어 안 좋은 일에 휘말렸을때 사용해야할 방법들
SNS에서 밖에서 시비가 붙었을때 대처해야할 것들이라고해서 한번 가져온적이 있었다 혹시 몰라 요기나게 쓸때가있을지.. 그래서 한번 옮겨보겠다.
1. 시비가 붙어 다치면 병원에가라 그것도 동네병원으로
동네병원에 가라는건데 작은병원일수로 가라치기가 쉽다는 말인듯하다. 동네병원으로가서 들어 누워있고 좀더 요기나게 쓸 수있따는말인거 같다.
2. 합의 보지마라
합의는 아는 사람이 서로 감정이 상했을때하는거지 모르는 사람이랑했을때는 그런 인정을 베풀필요없이 오로지 현금으로 해결하라는 말이다.
100만원 50만원 부르는대 그대로 합의했다가는 거기서 끝이니 최소 500부터 합의보자
아무리 형량이 낮게 받아도 벌금 손해배상으로 지갑에서 나가는돈이 최소 500이라는데 그거보다는 많이받아야지 않겠어?
그리고 500이면 적은돈이라고 한다. 인생에 전과는 무시무시한것이니.
어려워서 처음이라는 소리에 마음약해지지말자. 그런 감성팔이에 합의 100만원 200만원 해주는 순간 가해자의 돈 300만원을 벌어주는셈이지 얻어맞고 돈 벌어주면 그게 호구.
어짜피 남이고, 합의본다고 해서 그런놈이 반성할일은 없으니 정의 구현해주는게 정당하다.
3. 카메라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주머니에는 핸드폰 녹음기가 있다.
CCTV없는 사갈이라도 혼자 맞을 상황이라도 녹음기가 있는게 해답. 녹음기 켜는데 10초도 안걸리는데 이게 결정적인 가능성이 매우높다. 글에서와도 같이 대부분 가해자인 양아치들은 떄려놓고 피해자 인처 코스프레를 하기에 녹음본이없으면 쉽사리 빠져나갈 수가없다.
하지만 녹음기가있다면 판은 뒤집어진다 보통 사람 떄린떄는 꼭 때렸다는걸 동네방네 소문낸다 욕하면서 자기입으로 폭행을 광고하기에 크게 걱정할필요가없다는데 녹음하면 법원 무조건 공증으로가자 5~10만원 정도하는데 공증을 받아야지만 인정된다.
나중에 가해자한데 다 받으면된다.
타박상은 금방 사라지기에 아물기전에 잔득 사진을 찍어두는게좋다 집에가자마자 전신에 맞은곳을 사진찍자
단순폭행이아니고 상해부터는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크게 난다.
단순 폭행은 주먹으로 맞아도 혹은 손가락으로 찔려서 다친게없다면 단순폭행이지만
상처가벌어져서 피가나고 찰과상을 입어도 상해가된다 코피가 나도 상해가된다.
때문에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안하지만 상해는 어찌됐건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없다.
만약에 맞아서 피가 났다면 형사입건으로 무조건 가게된다 검찰로 사건을 바로 송치 시켜야하는데 혹시나 밤에 맞거나 동기가 없이 맞았을 경우 가중처벌된다 혹시나 때릴때 도구로 떄렸다 또는 2명이상 에게 맞았다면 특수폭행으로 가는데 특수폭행부터는 폭처법상 구속 이다 바로 징역살인데 벌금형 이런건 없다.
여기서 폭행도구라는건 꼭 칼, 흉기 이런게 아니고 여자의 경우 하이힐, 숟가락, 젓가락, 구두, 벨트 이런게 전부 흉기로 사용될수있다. 도구를 이용하게되면 모든게 흉기로 된다.
6. 이경우 진단서 때는법
병원비가 좀 쌔서 걱정할텐데 걱정하지 않아도된다 원칙적으로 병원가면 맞아서 다쳤다고할것인데 여기서도 선택권이있다.
전치를 뻥튀기 할 수 있는 친한병원이고 실손보험이 있다면 그냥 사고로 다쳤다고 말한다 계단에서 굴렀다고 그다음에 실손보험 처리하면 돈도 받고 상대가 때린 전치를 뻥튀기 시킬 수있다.
여기서 전치 3주와 4주는 처벌의 간극이 크니 주의하자. 3주는 형사입건이지만 4주부터는 구속이다. 상대가 구치소로 바로 보내고 싶다면 4주로 보는게좋다.
합의를 보던 안보던 전치가 2주이상 나온다면 바로 입원해라. 병원비는 어짜피 상대가 다 줘야한다. 입원을 해야 손해배상을 입원비에 일못해서 나온 손실 거기에 일당까지 합쳐서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7. 피해자는 피해자답게 행동하자
친한병원도없고 혹시나 친한병원에서 입원 뻥튀기 시키는데 좀 아니다 싶은경우 FM대로 처리하는 것도좋다 병원가서 상해범죄 당해서 왔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되는데 여기서 상해범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된다 법이 많이바뀌어서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민건강보험에 전화해서 상해범죄피해로 보험처리 받고 싶다고 하면 잘 설명해주는데 여기서 뭘 쓰라고 요구하거든 열심히 써주자 자기들이 검찰이랑 경찰에 사건 확인해서 일방폭행, 상해범죄(쌍방폭행은 안된다) 보험처리해준다.
여기서 종합병원은 해주는 편인데 문제는 동네병원에서는 원래 보험처리가 안되요라고 거짓말을한다. 근데 당연히 보험처리가 되니깐 속지말자 병원이 거짓말로 돈을 더 받으려고 수를 쓰는 것이니 말이다
사실 이런식으로 병원에서 환자돈 뗴먹는 경우가 많다
이런경우 원무과 앞에서 건강보험 관계자랑 통화하니깐 원무과 상급자가 원무과 직원 탓하며 바로 환급처리해준다.
보통은 나온 병원비에 30~40%는 환급 및 보험처리가 되는데 이건 나중에 손해배상낼때 의료비청구랑은 별개라서 삭감되는돈이다.
여기서 중요한건 삭감된 30~40%의 금액은 가해자의 보험에서 할증되서 청구된다.
8. 민사넣고 변호사 선임하자
범조는 형사 재판 민사재판이 세트로 알고있자 벌금형이니깐 징역이니깐 집행유예나왔으니깐 이러고 끝난게아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제부터 민사의 시작이다.
이미 가해자는 형기가 나와서 멘탈이 탈탈털린상태일태지만 상해나 폭행이 법원에서 판결나면 약식명령이나 판결문도 뜰 것이다. 그건 피해자가 사건조회해야 알 수있지만 보통은 입건 1달정도면 여기까지는 완료된다.
여기서 판결문을 뗴러 법원에 가야한다.
판결문을 떼고나면 자기가 사는 지역 시청에 법률구조공단에 가면되는데 전화하면 필요한 서류를 알려준다.
대충 건강보험 내역서, 급여증명서, 입원, 병원 영수증, 판결문, 기타등 이런걸 챙겨서 가면 그때부터 편하게 지내면된다.
여기서 범죄피해사건은 변호비용이 무료이다.
알아서 나라에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해주는데 시간이 걸리긴하지만 결국 범죄사실이 확실하고 물증이 있고, 법원에서 가해자 유죄가 확저오디면 사실상 판결을 뒤집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보통 알아두면 좋은건 소용된 병원비 전액을 청구 가능하고 일 못해서 받은피해액 파손된 물건 금액 출근못해서 일 못한만큼의 급여 정식적 위자료를 받을 수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정식적 위자료는 전치로 계산하면 1주일에 100만원이다.
떄문에 100만원 200만원에 합의보는건 애송이들이나 하는것이다.
인터넷에서 1주당 50만원이나 30만원이다 이러는건 전부 틀린말이다. 범죄 피해사건은 완벽히 다르다.
전치 2주가 나오면 200만원 3주가나오면 300만원 여기서 병원에서 쓰는 전치에 따라 받은 금액이 최소 100만원 이상씩 차이가난다.
9. 재판읋 진행할때 주의할점
재판을 진행할때 꿀팁이있는데 판결문을 뽑아보면 가해자의 신상을 알수있대 대략적으로 말이지. 근데 여기서 가햊가 사는 곳에서 최대한 먼곳에 소장을 넣으면 황당한일이 벌어진다.
가해자가 지방에 거주한다면 무척이나 재미있어지는데 범죄사건의 손해배상은 피해자 주소근처 법원으로 무조건적으로 진행이된다.
가해자가 부산에 산다면 계속 서울 왕복을 해야한다. 민사재판은 절대적으로 한번에 끝낼 수 가없다 최소 공판이 2~3번은 있는데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중이라면 잠시 주소를 지방으로 옮겨도좋다 부모님 집이니깐 말이다.
그리고 그곳 무료법률공단에서 소송을 넣으면 아주 웃기는일이 발생한다.
피해자의경우는 딱 2번 소송할때 승소할때 2번이면 되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면 변호인이 알려준다.
여기서 소액재판은 소송건사람은 까먹고 살고 소송걸린사람은 크게 곤욕스러운일들을격는다.
보통은 500만원 이하 소액재판은 변호사가 잘 안붙는다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 수도있는데 여기에 인성이 더러운 변호사들이 걸리면 질 것을 알고도 이길 수있다고 꼬여서 수임료 100~150만원을 가져간다.
결국 재판에져서 2중 3중으로 돈이 나가게되는데 변호사 선임 안 하게되면 피고는 출석을 해야한다. 원고는 대신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가 위임받아서 나가주지만 말이다.
근데 이런경우 재판에 안나가면 이 재판은 무조건 피고가 지게된다. 이길리가 없는 재판에 고생하면서 나가서 지느냐, 변호사를 써서 돈을 더 내고 지느냐, 그냥 출석 안해서 지느냐 3가지 선택권이있다.
전과는 생기고 형사는 재판 유죄는 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은 멘탈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10. 돈에는 꼬리표가있다.
승소해서 이제 돈을 받을 수가있는데 일시불로 입금하고 끝내면 다행이지만 가해자가 안준다고 죽으라고 나자빠지는경우가 있다. 그때부터는 2가지 방법이있다.
가해자가 직장이 있다면 월급에 가압류를 걸면된다.
상해나 폭행 같은 걸로 가압류가 들어오면 직장에 소문이 빠르게 번지고 돈은 떼이는 심각한 일이 발생하는데 가해자가 백수라면 말은 또 달라진다
은행에 재산 조회해서 추심을하면 되는데 혹시나 일자리를 구해서 급여가 입금되면 강제로 압류가된다.
백수의 경우 부모님 집에 같이사는데 부모집에 백수의 집기들만 가져가는 압류 제도가 있다고도 한다.
소액 추심이 참 무섭다.
거액 추심이라면 가해자가 파산 신청하고 배째라는경우가 있기도한데 소액은 파산신청하기도 애매하다, 소문만이상하게 나고 돈 생기는대로 추심당하니 맨탈이 바사삭부서진다.
추심이야 따로 맡기기때문에 직접하는경우가없어서 힘들것도없고 추심을 안내면 손해배상에서 정해놓은 법륭에 연이율 12%의 이자가나온다. 은행 주택대출 연이자가 3~5%로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할증이다.
11. 전과자 박살내기
민사에서 형사로 보내게되면 대기업이나 혹은 직종에 따라 인사에 크리티컬을 묻힐수있따 여기서 공직자라면 타격이 꽤나 큰편이다. 국회의원, 장차관등뭐 이런사람들.
대학생인경우에도 학칙상 상해죄 이상은 학교에서도 빅엿을 먹게되는경우가많으니 대학생도 안전하지는않다.
구속이라도 되면 거이 퇴학이나 재적당한다고 생각하는편이좋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를 떠안는 사람은 취준생이다.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고시준비하는 취준생이나 공무원준비하는 친구들은 피해가 심각하다.
기본적으로 상회죄는 전과가 3년이나 남는데 전과 있어도 상관없다는건 다들알다시피 안뽑아준다.
공무원의 전과가있으면 필기합격해도 면접탈락이다. 혹시라도 1차라도 붙은 상황이면 인생의 크게 바뀌게된다.
합의 안해주면 울면서 사정을 하는경우가 생기는경우가 있지만 이런애들은 더더욱 해선안되니 인생은 실전이다.
합의금 1,000만원 2,00만원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이경우에는
결론은 주먹질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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