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대처방법과 대응순서
요즘 늘어만 가는 전세 사기.
혹시나 전세 사기를 당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까? 이번글에서는 그 와 관련된 사실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전세사기 대응방법 및 해결 방법
계약 전 필 수 확인 서류들 점검하기
- 등기부등본 :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 한지 확인하기, 가압류 근저당 등이 있다면 무조건 피하자.
-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 집주인이 세금 체납 시 보증금 받기가 어려움으로 꼭 확인하도록 하자.
- 건축물대장 확인 -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 확인하도록 하자. 소유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맞는지도 확인하기.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 상황 계약 당일 임대인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 확인 없이 등기부등본만 체크한 경우
- 계약 당일 또는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새로운 사람(일명 바지사장)으로 바뀐 경우
- 임대인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지만 부동산에서 신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
내가 전세 사기에 당했다? 의심이 될 때에는?
-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나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소유권 이전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 이전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 재작성 후 보증보험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자.
- 새로운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근 유행하는 '빌라왕' 사기일 확률이 무척이나 높다.
내용증명 & 공시송달을 진행하도록 하자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 물론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확인 후 내 자산을 지키도록 하자.
-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만기 3개월 전 만기일 퇴실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전송하자.
- 바뀐 집주인의 신상 정보를 몰라서 반송이 된 겨울에는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하도록 하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세계약 만기일까지 집주인에게 연락이 없는 경우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을 해야 한다.
- 임차권등기명을 신청 후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 만약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진 경우라면 보정명려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 임대인 초본을 발급받자.
전세대출 연장 신청
- 암차권등기명령접수증을 제출했다면 전세대출 상황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다음에는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자.
-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보증금반환 이행 청구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문을 수령하거나 공시송달이 확인되면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접수하기
- 자신이 가입한 보증보험사의 대표전화를 통해서 하지 말고 지역 센터로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먼저 잡도록 하자.
- 주택보증보험사에 접수를 하러 가기 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자.
이행청구 심사 통과 후 해야 할 일
- 담당자 배정 후 심사 통과까지 1 ~ 2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따라서 다른 집을 알아보기 전에 참고하도록 하자.
- 전세금 지급 관련 절차가 끝이 나면 안내문에 따라 이사 갈 날짜를 보증보험사에 통보하도록 하자.
- 보증보험사의 동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게 되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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