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났을 때 보상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 자동차 사고 시 받을 보상금 총 정리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행 중 언제 어디서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우리는 여러 가지 보상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한다.
함께 알아보도록하자.
목차
1. 자동차 대차료 보상
1-1 렌터카 대차를 하는 경우
1-2 렌터카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1-3 대차 이용 또는 비용 인정기간
1-4 휴차료보상(사업용 자동차 파손 및 오손의 경우)
1-5 영업손실 보상
1-6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
1-7 대체비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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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차료 보상
자동차 사고로 자차가 수리가 필요해져 수리업체에 입고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이용할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상대밤 보험사는 대물담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차(렌터카)의 보상 조건은 내차와 동급 배기량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 또는 현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수리하는 동안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 현금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도 있게 된다.
대차의 보상 조건과 파손의 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렌터카 대차를 하는 경우
대여 자동차가 있다면 : 동급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 대여 자동차를 빌리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통상요금을 말한다.
대여할 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알람표 범위에서 실 임차료를 받게 된다.
렌터카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동급의 대여차가 있는 경우 : 동급 최저요금 자동차 대여 시 소용되는 통상 금액의 35% 상당액을 받게 된다.
대여할 자동차가 없는 경우라면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알람표 금액의 35% 상당액을 받게 된다.
대차 이용 또는 비용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되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며 이는 최대 25일까지로 한다.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최대 30일까지 인정하게 된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까지 인정한다.
휴차료보상(사업용 자동차 파손 및 오손의 경우)
사고로 인해 내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이를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및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를 기준으로 한다.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기간으로 한다.
영업손실 보상
상대차가 내 사업장이나 시설을 파괴한 경우라면 또 다른 보상이 있는데 이 경우 수리 외 영업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이 역시 인정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내게 된다.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의 임금 또는 대차료, 휴차료의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30일 한도)의 금액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지급하게 된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
자동차 파손 시에 수리를 해도 원상보구가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 보상금을 말한다.
이를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을 사고직전의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 경우에 인정한다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게 된다.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의 10% 지급하게 된다.
대체비용 보상
대체비용 보상은 전부손해사고로 차량이 폐차가 된 경우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가 차량의 시세를 초과하는 수비리 용이 청구될 경우 발생하는 경우로,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말하고 ,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만큼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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