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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상속권 유류분 제도 사라진다.

by 예삥이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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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상속권 유류분 제도 사라진다.

배우자 부모 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았던 유류분의 권리가 사라지게 된다. 

때문에 혹시나 궁금해 알아봤다.

 

현제자매 유류분 권리 폐지 전후

법무부에서는 형제자매의 율분을 제외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에 발표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 유산 비율을 말하는데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씩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을 율분으로 정해놨다.

현행 법에는 법으로 고인이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싶어도 유류분 부분 만큼을 줄 수 없었는데 이것이 폐지된다는 것이다.

 

유류분 제도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상속 재산이 주로 장남에게 돌아가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던 제도인데 40여 년이 지나면서 대가족제를 전제로 했던 과거의 재산 관념이 모호해지면서 이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형제자매들이 서로 도움 없이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이 떄문에 유류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을 제한하고, 재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라고 전문가 는 말하는데

법무부에서도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 를 통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형제자매의 유대 관계가 과거보다 약해진 만큼 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유언의 자유와 효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나은 것이다.

 

배우자 부모 자녀 없이 사망 때 특정인에 재산 몰아줄 수 있어 법무부 개정안 입법 예고

피상속인이 고인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했더라도 상속인 유류분 만큼은 꼭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으로 보장한만큼 형제자매 유류분을 삭제한다는 민법 내용을 삭제한다고 한다.

 

고인 의사에 따라 상속

예를 들면 배우자와 부모가 없고, 자녀 3명, 형제자매 2명이 있다면 6억원의 재산을 가진 A가 별다른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자녀 3명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1/3씩 2억의 재산을 받게 된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는 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만약 자녀 등 직계비속까지 없다면 후순위인 형제자매 2명이 재산을 같은 비율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게 된다면 내용은 많이 달라지게 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다면 생전의사에 따라 재산 6억원을 특정인에게 모두 물려줄 수 있게 되는것인데

유류분 제도에는 한 가작의 재산을 가족 전체가 기여해 이룬 것이라는 '가산관념'이 반영 되있지만 법조계에선 유류분 제도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 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유류분 관련 다수의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된 상태인데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가족 구조가 변화하게 된것도 유류분 제도를 바꾸게 되는 배경중 하나라고 한다.

 

 

유류분 완전폐지

법무부는 형제자매 유류분을 없애는 등의 40여 년 만에 제도를 손보는데, 유류분만큼의 지분이 형제자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등의 문제가 발생해왔었을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독신자의 재산 처분권을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는 형제자매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상속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사후를 대비해 신탁 제도 등을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유류분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긴 했지마,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은 빠져있다.

따라서 법의 시행양산을 보고 입법예고를 계기로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유류분 비율 등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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