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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1월 30일 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해제 주의사항들 총 정리

by 예삥이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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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해제 주의사항들 총 정리

1월 30일 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해제 주의사항들 총 정리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규정이 해제가 된다. 어떤 상황에서 실내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실내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로고 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 2020년 10월 : 다중이용 시설 중심의 마스크착용 의무화
  • 2021년 04월 :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착용의무 확대
  • 2022년 09월 :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2023년 01월 30일 -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착용 권고로 전환

 

간단하게 알아보는 실내 마스크 착용 또는 미착용 공간 구분

  1.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 착용의무 유지
  2. 그 외 실내 착용 의무 ▶ 권고로 전환
  3. 의심증상 발생 시 (또는 관련 증상) ▶ 착용 적극 권고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검역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착용의무가 유지된다고 한다.

 

상황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상황

지하철, 기차, 버스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 유치원 통학버스

전세버스, 통학 통근 목적 버스의 차량은 마스크착용 의무 유지가 된다.

 

쇼핑몰, 직장, 카페, 식당 등

착용대상이 아니며 각 기업 및 시설 자율적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상황별 실내마스크 적극 권고가 되는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깄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3.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한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는 적극 권장
    - 다수가 밀집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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