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또 바뀔 예정이라는 2023년 최신 도로교통법 총 정리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월 22일 또 다시한번 변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혹시 모르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줄 모르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바로 시작하자!
목차
개정 도로교통법 총 정리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 신설
-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 등 사고 다발 지역에서 도입될 예정
-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모양의 신호 점등 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다.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차량은 정지
- 바뀌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반드시 정지 후 보행자가 있다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아무도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하게 개정되었다.
-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에서는 적색신호가 있다면 일시 정지를 해야 하며, 우회전 단속 시 범칙극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적색 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 일시정지 후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느리게 서행해야 하며 우회전을 해야 한다.
- 이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교통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이 적용된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과 차로 통행 주수 위반 시 범칙금ㆍ벌점이 부과된다.
- 옆으로 끼어들지 못하게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과&벌점이 부과되는 신설 조항이 개정 도로교통법에 도입되었다.
- 이 조항은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 규정대로 추월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되고 금액 역시 증액
- 1차로에서 계속 정속주행을 하거나, 추월 후 지정 차선으로 돌아오지 않는 등의 위반 사항을 보일 경우
-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가 7만 원이 부과되며, 과태료로 바뀌어서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졌다.
자전거, 손수레 운전자가 주ㆍ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원래 범칙금 부과가 가능했지만 범칙 금액이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았지만 최신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별도의 범칙금이 신성되었다
-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며, 형사처분 역시 기존처럼 가능하게 되었다.
2023년 6월부터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 10년 이내 음주 운전 및 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처벌이 가중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재범이라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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