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 예정인 부모급여 육아휴직 총정리
정부에서는 육아를 하는 부모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주는 부모급여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휴직 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에는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되는 기간 동안, 급여가 얼마나 지급되는지, 어떻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부모급여 육아휴직
우선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또는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앞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가제도로써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2020년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 신청 통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가능해졌으며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 휴직기간은 보통 1년 이내인데, 자녀 1명당 1년 정도가 부여가 된다. 혹시나 자녀가 2명이라면 2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맞벌이 부모인 가정이라면 한 자녀에 대해서 각각 1년식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 대상
부모급여 육아휴직 대상은 신청일 이전에 회사에 6개월간 근무를 하고 있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추억되는 근로자 이어야 한다.
여기서 참고로 6개월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일수이기에 날짜를 잘 확인해보는 편이 좋다.
거기에 6개월 미만 근무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한이 생김으로 이 때는 꼭 확인해보 도록 하자.
부모급여 육아휴직 금액
부모급여 육아휴직 금액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작년까지는 첫 3개월은 80% 이후 나머지 9개월은 50% 를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2022년 기준으로 1년간 80%를 받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는 제도를 말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고 하안액은 월 70만 원이다.
부모급여 육아휴직 신청기간은?
부모급여 육아휴직 신청기간은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에서부터 끝나는 날이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육아 휴직의 경우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또 있다. 하지만 휴직이 끝나고 1년이 지난기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 1년이 지나게 되면 지급이 중지되기에 이 점에 유의하도록 하자.
부모급여 육아후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거주지 또는 회사 인근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게 되면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는데 우편이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는 방법도 있다.
구비서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을 측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사본, 휴직기간 중에 회사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를 포함해서 제출하면 된다.
부모수당 조건
부모수당은 자녀의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개월 수로 판단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0세에서 ~ 1세 자녀가 있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 자녀는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자녀가 있다면 부모에게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에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현재 영유아 수당과 같이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보육료를 결제한 뒤 이후 나머지 금액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에 편리한 사항이 될 예정이다.
부모수당은 쌍두이라면 두 명이 받을 수 있으며, 거기에 신용불량자 또한 받아볼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보니 여러 가지 지원 또는 구제 제도를 만들고 있다.
부모수당 신청 방법
부모수당 신청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타 지원금과 같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
부모수당 신청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를 하면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부모들에 잘 모르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부모급여 육아후직 개편사항
부보급여는 최초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된다고 한다.
2022년부터는 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 임금의 80%가 지금됨으 급여가 인상되었다.
추가적으로 부모는 각각 3개월 +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신설되었는데,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신청을 하더 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육아휴직이 겹치는 동안 최초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첫 1개월에는 각각 200만 원을 지원한다, 남은 2개월 재에는 250만 원씩을 3개월이 되는 달에는 300만 원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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