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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평생 도움이될 휴일 규정 총정리 완전판

by 예삥이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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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평생 도움이될 휴일 규정 총정리 완전판

알고 있으면 평생 도움이 될 휴일 규정 총정리 완전판

알송달쏭 휴일규정 어떤 게 맞는 걸까? 지금 이 글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다.

고민고민하지 말고 완벽하게 정리해 보자.

대체공휴일 규정

대체공휴일

  • 설, 추석 연휴가 겹친 일요일 (토요일은 대체 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는다)
  • 삼일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이 겹친 토요일 또는 일요일

주의사항

  • 법정 휴일 : 근로자의 날, 일요일 (주휴일)
  • 법정 공휴일 :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지정한 휴일
  • 법정 공휴일에 쉬는 것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월급제), 250%(시급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연차휴가 규정 행정해석의 변경

1년 차 미만 연차 규정

  •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매월 만근 시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총 11일이 발생하게 된다)
  • 내년에 발생되는 연차를 당겨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형태의 요구이다
    (2017년 11월에 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삭제)

1년 계약직의 연차 규정

  • 기존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만 1년째 되는 날에 전년도에 1년간 근로한 대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 변경 : 1년간 근로를 마치고, '그 다음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 및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하다 (1년 계약직은 연차가 11개)

연차 사용 꿀팁

2023년 휴가 추천일

  • 1월 25 ~ 27일 (설연휴 + 수목금) = 9일 휴가
  • 2월 27 ~ 28일 (월화 + 삼일절) = 5일 휴가
  • 3월 2 ~ 3일( 삼일절+목금) = 5일 휴가
  • 5월 2 ~4일 (근로자의 날 + 어린이날 사이) = 9일 휴가
  • 6월 5일 (월요일 + 현충일) = 4일 휴가
  • 8월 14일 (월요일+ 광복절) = 4일 휴가
  • 10월 2일 (추석연휴+개천절 사이) = 6일 휴가
  • 10월 4~6일(개천절+한글날 사이) = 7일 휴가

육아휴직 개편

3+3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연장

  •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한다.
  •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빠르면 내년 여름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 아직 유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급이 적용될 수 도 있다.
 

2023년 시행 예정인 부모급여 육아휴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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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확대

상병수당이란?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 시범 지역으로 -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순천시, 포항시, 창원시 

상병수당 조건

  • 시범 지역에서 거주 중이거나(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신설 조항)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한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 된다.
  •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유급 병가기간은 제외한다)

대체휴일 규정

휴일의 사전 대체

  • 계약 당시에 '주말 근무'를 할 수 있다고 고지했을 경우,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했다면 법정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이 없다.
  • 단, 근로자의 날과 법정 공휴일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대휴 제도

  • 근로자가 휴일을 사전 대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임금 또는 보상휴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휴가 적용 시 1.5배의 시간을 받아야 한다.

임산부 단축근무 규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이나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 없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추가내용

  • 1일 근무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퇴근시간을 변경 가능하다.
  • 태아검진휴가 : 초음파검사 시 별도의 휴가를 적용한다 (물론 연차도 차감되지 않는다)
  • 정기 건강진단 : 28주까지 1달에 1회, 29 ~ 36주는 2주에 1회, 1회, 37주 이후부터는 1주 1회 유급휴가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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