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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 기간, 금액 바뀌는 내용 총 정리

by 예삥이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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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 기간, 금액 바뀌는 내용 총 정리

코로나 불경기로 인해  늘어난 실업자들과 재취업이 힘든 사람들 다양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감축 기조의 정책방향으로 많은 제도들이 손바지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변화하는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 기간, 금액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다 바로 출발해 보자.

목차

변화하는 실업급여 규정

실업급여란?

변화하는 실업급여 규정에 알아보기 앞서 실업급여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실업으로 인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아 재취업기간 동안 실업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아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크게는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로 구분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두고 실업급여라고 대부분 말한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알아볼 제도는 바로 구직급여 제도에 대한 변화와 조건 등을 알아볼 계획이다.

 

실업급여 조건

일반적으로 필요한 구직급여 조건이다. 위조건은 조금은 추상적이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면.

  1. 실직 전 회사에서 18개월(초단기간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 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2.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어야 한다.
  3.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위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번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보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총합인데, 이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피보험단위기간 = 근로한 날 +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날

2번과 3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이직이나 자영업을 위해서 사표를 쓰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 실업급여 지급 불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라도,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 등 불가피하게 이직을 했음이 인정이 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로 인정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 해석하는 사람의 경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그렇기에 이런 점을 얼마나 잘 어필해서 수급을 신청하는지가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실업급여 조건은 약간은 유동성이 있게 됨으로 적절하게 잘 어필하게 된다면 별 탈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거나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거기에 신청을 하지 않은 채로 재취업을 하면 역시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즉시 신청하는 편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바뀌는 실업급여 조건

위에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실업급여 기준을 어떻게 바꾸게 되었을까 집중적으로 알아보자.

 

바뀌는 실업급여

  1. 반복ㆍ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된다.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 수 210일 이상
    • 1 ~ 3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서 1회, 4차 실업 인정일에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수가 요구된다.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 (입사 지원)으로만 제한한다.
    • 앞으로는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 인청 횟수가 제한되게 된다.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3. 구직의사ㆍ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서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대면)으로 전환한다
    •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도 참여가 인정이 된다.
    • 반복,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으로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글 거부하게 되면 불이익을 주게 된다.
  4.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이게 된다.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현재 월 185만 원 → 93만 원)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 계류 중)
  5. 허위ㆍ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후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를 하게 된다.
    •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체크를 하게 되면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ㆍ경 합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6.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강화한다.
    •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근로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
    •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 예정.
  7.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이지만, 최저임금의 60%로 논의 중이다 (46,176원)
    •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실업급여 개정 규정으로 많은 개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코로나 시기동안에 엄청난 수의 부정수급자가 나오며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보인다는 말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건이 무척이나 까다롭게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자 고용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여러 가지 종합해 고려한 결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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