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어떻게 바뀔까 총 정리
최근 근로장려금 제도에 변경이 있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알아보자.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ㆍ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라는 단점이 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바뀌는 지원금액
지원금액 현행 | ▶ | 지원금액 개정 |
단독가구 150만 원 |
단독 가구 165만 원 |
|
홀벌이 가 260만 원 |
홀벌이 가구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300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
-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있는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바뀌는 자격 요건
2022년 소득요건 | ▶ | 2023년 소득 요건 |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
홀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
재산 요건 현행 | 재산 요건 개정 | |
2억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예정 일정
- 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6월 지급 예정 -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9월 지급 예정 -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첨부된 안내문 알람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전화
- 1544- 9944 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ㆍ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 - 장려금 상담 센터
- 관련 문의 및 신청도움 전화 :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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