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증가!? 취업지원제도 총 정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취업준비생은 무조건 신청해야 할 제도가 개편이 일어났다 취업지원제도를 낱낱이 파헤쳐보자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사항
1 유형 구직촉진수당 증가
- 월 50만 원 ⨉ 6개월 ▶ 총 300만 원 + 월 최대 4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 예정
부양가족 기준
- 미성년자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가능)
- 고령자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가능)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 2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 ( 2 유형 기준) ▶ 3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지급( 2 유형기준)
- 1 유형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 2 유형 조건부 수급자인 경우 : 50만 원 지급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참여가능 ▶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 참여 가능
- 참여자가 양질의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너무 소규모인 기업은 참여 제외
- 인턴형 또는 체험형 프로그램 ▶ 훈련 연계형 또는 체험형 프로그램
- 직무경험 → 직무수행 + 교육 중심 운영
-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일정 비율 운영
- 개인ㆍ단체 과거 수행, 협력기관 방문 등
- 참여수당은 일 최대 7.1만 원 , 월최대 140만 원
기업지원금 확대
- 참여자 1인당 10만 원 ▶ 참여자 1인당 최대 50만 원
- 멘토링 수당,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임차료 등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소유되는 비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민취업제도 1 유형 대상
-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18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청년)
- 18~34세 청년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 경험 무관
국민취업제도 2 유형 대상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이하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연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34세 청년 구직자
- 가구 소득, 재산 제한이 없다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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