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의 회사 입사하기 전에 어떤 것을 체크해봐야 할까?
5인 미만의 취업하게되면 꼭 확인해봐야 할 꿀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확인해 보자.
목차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총 정리
근로기준법 미적용 조항
근로시간
- 제한이 없기에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업체이다
확인해봐야 할 사항
-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단, 근로시간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니 꼭 확인하자.
연장근로
- 근로자와 계약하게 된다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확인해봐야 할 사항
-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53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
- 일 최대 근무 시간 자체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 연장이라는 개념이 없다.
가산수당
- 휴일, 야간, 연장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확인해봐야 할 사항
-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되며, 추가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도 불법이 아니게 된다.
연차유급 또는 연차 수당
- 연차유급휴가 또는 연차수당 제공의무가 없다
확인해봐야 할 사항
-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외에도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휴일 연차대체 또는 휴일수당
-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확인해봐야 할 사항
- 2022년부터 금지된 '공휴일 연차대체 제도'가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수당이나 휴가로 대체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부당해고
-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확인해봐야 할 사항
-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통지하지 않는 당일 해고가 가능하게 된다.
- 단,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해고 무효'소송'으로 구제도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
- 대표,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자녀, 부모)을 제외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확인해봐야 할 사항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과 파견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계산되지 않게 된다.
- 사업주가 직접 고용했지만 3.3%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보호받기가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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