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69시간 어떻게 바뀌는걸까? 근로시간 개편 정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인해 소정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으로 변화했데
그렇다면 69시간으로 변화하면서 바뀌는것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하자
목차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변하는 것들
23.03.06 고용 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연장근로 선택 단위 확대
기존 : 1주에 최대 52시간 고정
개편 :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선택이 가능해졌다
주당 최대 연장근무 시간인 12시간을 월 /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환산이 가능해졌다.
이를 예를 들어보면 2주 연속으로 평균 11.5시간을 근무했다면, 남은 2주 동안은 하루에 8시간 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했다.
근로시간 총량관리 방안
- 월 단위 선택 시 52시간 - 주 평균 12시간
- 분기 단위 선택 시 140시간 - 주 평균 10.8시간
- 반기 단위 선택 시 250시간 - 주 평균 9.6시간
- 월 단위 선택 시 440시간 - 주 평균 8.5시간
근로일 사이에서는 11시간 연속 휴식 (주6일 기준 69시간) 또는 1주 평균 64시간 상한 기간을 준수하여야한다.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기존 : 1일 4시간 근로 시 30분 의무 휴식
개편 : 휴게 면제 신청 시 조기퇴근도 가능해졌다.
시간제 근로, 반차 등으로 하루에 4시간만 근무시 쉬는 시간 없이 4시간을 일하고 퇴근하면 불법이었으나 이제는 휴게시간 면제를 신설해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선택근로제 확대
기존 : 1일 8시간 근무 주 5일제
개편 : 1주 40시간 유지 , 주4일, 4.5일제 확대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 동안 임금 감소 없이 주4일제, 주4.5일제 등을 도입이 가능해졌다.
근로자가 직접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하게되 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기존 : 초과, 휴일근로 보상휴가제
개편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대체 및 강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또는 시간 적입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적립한 시간을 저축휴가(신설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연차휴가 개편 검토
기존 : 미사용 연차 연차수당으로 지급
개편 : 연차는 휴식이라는 것을 정립하기위해서 중장기적 개선을 검토중이다.
현재까지 논의중인 내용
- 저축계좌와 결합해 안식월, 장기휴가 활성화
- 교대제 조별 또는 근로자 별로 단체 연차를 사용하게된다
- 개인 용무를 위한 1시간 ~ 2시간 단위 연차를 사용할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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