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던 집주인의 관리비 꼼수
집주인들의 '관리비 꼼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 이후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하고 싶지 않았던 집주인들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고 있다.
실제로 원룸을 구매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관악구의 경우에는 월 30만 원 이하, 관리비를 15만 원 이상'원룸' 매물이 꽤나 있는 듯하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조건이데 어떤 것이 문제일까?
관리비는 '연말정산 세제혜택'이 0원이기 때문에 이는 청년층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의 경우에는 월세 30만 원을 내는 직장인 54 만원을 공제받게 되는데.
월세 50만 원을 내면 90만 원이 공제가 된다.
여기에 월세가 적으면 관리비가 높다면 집주인은 세금을 덜 내고 세입자는 세금을 더 내버리는 구조가 되어버린다.
때문에 집을 고를 때는 관리비가 월세비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딱 말해서 월세가 비싸고 관리비가 없는 집이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 있다.
관리비 항목 확인하기
관리비의 수도세의 경우는 전기세와는 조금 다르게 개별 사용량을 확인하기가 조금은 어렵게 되어있다.
이를 악용해서 '물값이 많이 나왔다'며 수도세를 많이 받은 경우도 있는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면, 집주인이 이름만 알면 매달 수도를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청구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위에 링크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쉽게 얼마가 청구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위 링크를 참고해보도록 하자.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가구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볼 수 있고 세대 당 부과되는 수도세도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상수도 사업본부 고객센터에서 문의가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여기에 원룸이나 다가구의 경우라면 매달 내고 있는 관리비(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 어떠한 사용료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하는 편이 현명하다.
계양서에 명시 후에는 임의로 관리비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혹시나 연말정산 시즌에 관리비 꼼수에 당해서 내가 받을 돈을 착취당하고 있을 당신에게 알려주는 꼴 혜택 정보를 소개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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