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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갈비 표기 유죄판결 받은 명륜진사갈비

by 예삥이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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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갈비 표기 유죄판결 받은 명륜진사갈비 

최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다라는 판결로 대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명륜진사갈비가 돼지갈비 무한리필 관련 식품 명칭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받은 형이다.

 

명륜진사갈비 근황

뮹륜진사갈비는 돼지갈비 30%, 목전지 70% 혼합을 한것임에도 각 가맹점에는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3,500원으로 표시된 메뉴판을 비치하여 이 같은 형을 받았는데.

 

재판에서는 메뉴판에 음식물을 돼지갈비 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하면서 원료육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식품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명륜진사갈비 유죄 확정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건 이후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정했다고 덧 붙였다고 한다.

 

그 앞에 8월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식품표기광고법의 취지에 반해 소비자들에게 돼지갈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매출이 증대돼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판시했다.

 

 

 

그래도 지난 번에 갔을때..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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