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험 치료 중 비급여를 하는 경우 주의할 점 수술 부작용, 사후관리
임플란트는 치아가 없어진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좋은 치료이다. 하지만 임플란트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비요.
치료 중 보험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와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임플란트 보험 치료 중 보험 적요용이 안 되는 경우와 부작용 알아보기
목차
임플란트 비급여 수술의 경우
치골이식
개별지대주 사용
브릿지 사용 인공치아
임플란트 수술의 부작용과 사후 관리
임플란트 후 사후 점검 3개월
임플란트 수술 후 3개월 점검 기간 후 발생하기 쉬운 문제들
3개월 후 임플란트 제거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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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험 치료 중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의 경우
제목에서 처럼 임플란트 보험 치료 중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면
골이식 등의 부가수술 시와 개별지대주 사용 시, 사이 인공치아를 넣는 경우를 알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치골 이식 부가 수술의 경우
뼈이식의 경우 임플란트를 하는데 필요한 부가 수술 중하나이다. 하지만 이 골이식의 경우라면 수술비용이 비급여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어지는데, 그렇다고 안 하자니 자연적으로 빠진 치아의 뼈가 흡수되기에 안 할 수가 없어지는 필연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뼈를 보충해야 하는데 다양한 뼈를 보충하는 방법 등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이런 치골이식의 경우 환자가 오로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술이 진행이 된다.
치골이식 뼈이식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2. 개별지대주 사용 시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 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지대주를 사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된다. 물론 전체가 비급여 항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대주를 사용하는 부분만 비급여항목이 된다. 기본적으로 임플란트의 들어가는 지대주는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에서는 임플란트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성품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급여항목으로 측정이 되어있지만 굳이 개별지대주를 사용할 경우라면 비급여 항목을 선택해서 할 수 또 있다.
지대주는 임플란트 인공치근과 보철사이를 연결해서 잡아주는 중간 부분의 결합체이다. 지대주는 임플란트 이식 방향이나 깊이, 각도와 치아와 관계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지대주를 선택해야 하며 이러한 것을 개인 맞춤형 지대주라고 하는데 개인 맞춤형 지대주도 급여항목에 포함이 되면 좋겠지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서 조금 안 아쉬운 감이 있다.
임플란트에 대한 설명안 아래글들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아랫글들을 참고하도록 하자.
3. 브릿지 사이 인공치아경우 비급여 항목
임플란트를 두 개로 세 개의 치아를 만드는 브리지 형태의 임플란트 치료의 경우 각각의 필요한 임플란트 2개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에 급여항목이 된다. 단 2개의 급여 임플란트 사이에 들어가는 판틱(pontiuc)인 인공치아의 경우는 비급여 항목이 된다. 임플란트 치아 사이에 있는 보철물은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니 개인 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브릿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한 경우 아랫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부작용
혹시 임플란트의 부작용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문제가 생긴 경우를 알아볼까 한다.
정말 드물게 임플란트 수술 시 문제가 발생하는데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임플란트가 뼈에 붙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경우에는 임플란트 전체를 다시 해야 한다.
따라서 원데이 임플란트등이 이런 부작용을 동반하는 수술의 일종인데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 부작용이 있으니 시술 시에는 고려를 해봐야 할 점이다.
원데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아래 링크를 참고하도록 하자.
임플란트 후 사후 점검 3개월
임플란트 수술 후에 3개월은 무척이나 중요한 수술환성도의 지표가 된다. 이 경우 다시 하는 경우라면 재시술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치료가 끝난 경우라면 보철물을 끼는 날로부터 건강보험에서 적장 3개월 점검기간이 시작되게 된다. 3개월의 점검 기간 중에 보험 임플란트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상관없이 임플란트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진찰료만 내게 되면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사후 점검 기간 3개월이 끝나면 모든 몫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3개월을 잘 보내야만 한다.
진료에 세심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임플란트 치료 기간 중에 내는 보험이 적용된 비용보다 사후 점검기간이 끝나고 내야 하는 비용이 더 많아질 수 있음으로 의사를 고를 때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골라야 한다.
임플란트 수술 후 3개월 점검 기간 후 발생하기 쉬운 문제들
일반적으로 임플란수 시술일 잘 끝났다면 보철물과 관련된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 나사가 풀려서 다시 조여야 하는 경우
- 나사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 보철물의 도자기 부분이 부러져서 수리를 하거나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
- 보철물청소를 위해서 꺼내고 세척하는 재장착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보철물과 관련된 처치는 일반 비급여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게 된다. 때문에 3개월 점검기간 동안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만 한다.
3개월 후 임플란트 제거 비용은?
만약 3개월간 점검 기간 후에 임플란트를 자체를 제거해야 되고 빠지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고민해 봤나..?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제거나 재시술에 따른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역시나 다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비급여로 적용되게 된다.
일반적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가능한 나이
임플란트 보험은 최초 설계됐들 당시에는 75세부터 가능했다. 그 이후에는 70세였으나 나이가 더 낮아져 현재는 65세도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게 된다. 또한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초기 부담금이 50% 가 본인 부담액이었지만 현재는 30%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 국가에서 건강보험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보험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용하도록 하자.
- 75세 이상 ▶ 65세 이상
- 본임부 담금 50% ▶ 30%
임플란트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유일무이한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국민들의 치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에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건강보험이라도 물론 개수 제한은 있지만 임플란트 시에 큰 도움이 됨으로 꼭 지원을 받아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도록 하자.
건강보험 국비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아랫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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