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돈을 더 내야하게될 건강보험료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4월부터는 돈을 더 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돈을 더 내야 할까? 함께 확인해 보자.
목차
건강보험 연말정산 알아보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무엇일까?
- 현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4월에 정산하게 된다
- 매년 4월이 되면,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료가 확정되게 되는데 이때 차액분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4월 건강보험 환급 대상
- 2021년 대비 2022년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환급된 상이 된다.
- 평균 환급금은 6만 원 ~ 8만 원 사이의 비용이 환급이 된다.
-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4월 지급이 되는 월급에 함께 정산이 된다.
4월 건강보험 추가납부 대상
- 2022년에 승진을 했거나, 월급이 올랐다면 추가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 추가 납부금이 많았다면 5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 분할 납부를 신청을 따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4월에 받은 월급에서 한 번에 납부가 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로 정해놓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이다.
- 입원, 수술 등 의료비에서 큰 지출이 있던 경우라면 환급 대상자일 확률이 높다.
- 비급여 진료, 상급병실 입원료, 임플란트, 추나요법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2023년 기준)
- 1 분위 : 830,000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는 1,280,000원)
- 2~3 분위 : 1,030,000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는 1,600,000원)\
- 4~5 분위 : 1,550,000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는 2,170,000원)
- 6~7 분위 : 2,890,000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는 3,750,000원)
- 8 분위 : 4,140,000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는 5,380,000원) - 전년대비 인상
- 9 분위 : 4,970,000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는 6,460,000원) - 전년대비 인상
- 10 분위 : 7,800,000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는 10,140,000원) - 전년대비 인상
건강보험료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을 검색 후, 홈페이징 접속한 다음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 신청]을 클릭하자.
-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공동, 금융인증서 중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하기 (간편 인증은 인증서 등록이 필요 없다)
-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내역이 있다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다 직장 건강보험 연말정상 환금 금액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 보험료 조회/신청 ▶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년도를 2022년으로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하자, 2022년 중에 아직을 했다면 가장 최근 날짜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조회결과에 표시된 부분이 '- (마이너스'가 있다면 환급 대상이고 ' - (마이너스)' 표시가 없다면 추가 납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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