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늘어나는 신축 아파트ㆍ빌라 분양사기 유형 총 정리
날이 가면 갈수록 신축 아파트ㆍ빌라 분양사기가 자꾸 늘어난다.
도대체 이 분양사기 어떤 유형이 있을까?
사기 유형별로 대응 방법을 알아보자.
목차
교통ㆍ거리 허위 광고
분양권 마피 사기
입주공고문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건축물
개발호재 사기
다중계약 사기
근린생활시설 사기
부동산 수익률 허위 광고 유형
다른 볼만한 이야기
아파트ㆍ빌라 분양사기 유형
교통ㆍ거리 허위 광고
- ㅁㅁ역에서 10분 거리는 역세권 이런 홍보는 도보로 걸어서가 아닌 차로 10분 거리라는 뜻일 수 있다.
실제 도보로는 30분 이상이라고 하는데..? - 이런 경우 광고 전단을 믿을게 아니고 주택이 있는 지역에 반드시 직접 방문해서 거리를 측정해봐야 한다.
(지도 맵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분양권 마피 사기
-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계약금 포기와 웃돈까지 주는 것을 '마피'라고 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매물을 내놓아 오히려 손해 보고 분양권틀 판매한다는 뜻이 된다.
- 중개인이 노숙자ㆍ신용불량자로 위장해 계약한 다음 돈만 가지도 도망치는 방법을 사용한다 ▶시행사가 명의 변경을 불허하게 된다.
입주공고문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건축물
- 건축에 쓰이는 자재를 속이거나(수입산을 둔갑시켜 국산으로 바꿔치기한 자재를 사용한다)
천장 높이나, 주차장 높이, 기둥 유무 등을 속이는 방법 - 모집공고문에는 '지하'주차장이 있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 '지상'이라며 오타가 난 거라고 눈속임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기 계약이 아니게 된다.
개발호재 사기
- 대형마트 입점, 학교 신설, 지하철역 개통 등 다양한 부동산 호재로 가격을 부풀려서 광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소식을 직접 찾아보고 확인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한 다음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다중계약 사기
-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유혹해 한 호에 여러 사람을 동시에 계약시킨 후, 계약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말한다.
- 수임중개사에서 공급계약서 원본을 잔금 때까지 보관하게 끔 요청해야 한다. 이런 경우 다중계약을 막을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사기
- 상가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빌라를 짓는다고 하면서 건축주가 매수자를 속여서 팔아버리는 근린생활시설로 유혹하는 사기 유형
- 바닥 난방과 취사시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매년 시세의 10% 이행강제금을 소유주에게 부과하게 된다.
부동산 수익률 허위 광고 유형
- 월세로 소득을 낼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며 오피스텔 또는 상가를 분양받을 때 자주 있는 유형을 말한다.
- 세금, 대출 이자를 제하지 않고 단순 계산만 보여주며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으로 부풀리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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