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크게 달라진 청년 주택청약 완벽 총 정리
최근 청년 주택청약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제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간단하고 깔끔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바로 출발해 보자.
목차
미혼청년 특별공급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
- 기존에 공공분양은 기혼자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면 최근 개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혜택이 미혼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인다
- 바뀐 제도에서는 공공분양 '나눔형, ', '선택형' 주택에 대해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다.
세부사항
- 미혼청년 특별 공급의 경우 각각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에 15% 씩 분배이 된다.
신청자격 요건
-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세에서 39세 미혼자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세전 450만 원가량)
-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의 청년개층
-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에게 우선 공급
참고사항
-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9억 7천만 원)인 경우에,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공공분양의 세분화
나눔형 25만 호
- 시세 70% 분양가로 분양을 받아 구매
-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저리 모기지로 지원
- 의무 거주 기간 5년 (환매 시 시세차익의 30%는 반납해야 한다)
선택형 10만 호
- 6년 살고 분양여부 선택 가능 (분양 포기 시 4년 추가 임대 거주 가능)
- 입주 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야 하고,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 분양 시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 평균 금액으로 분양한다.
일반형 15만 호
- 시세의 80% 수준 분양(전용 모기지가 아닌 기존 디딤돌 대출 이용이 필요하다)
- 미혼청년 특별 공급에서는 제외된다.
중소형 평수 추첨제
민간분양 중소형 평수 추첨제
- 기존 민간분양에서 미혼청년 선호가 높은 평수로 중소형 평수는 100% 가점제로만 운영되었음
- 바뀐 제도에서는 민간분양에서 1~2인 청년의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수에도 추첨제를 실시한다.
참고사항
- 60㎣ 이하 전체의 60%를 추첨제
- 60㎣ ~ 85㎣ 사이는 전체의 30%를 추첨제
- 85㎣ 초과(대형평형)는 가점제 비율을 확대한다.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무순위 청약?
- 본 청약이 미달되거나 미계약 될 경우 다시 청약 접수를 받는 것으로 청약 담청 자격을 쉽게 가져갈 수 있다.
달라지는 점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 (22년 11월)
▶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신청이 가능하다. -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요건 폐지 (23월 2월 중 시행)
▶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기능
23년 사전청약 계획
공급유형 및 시기별 사전청약 계획
구분 | 23년 상반기 | 23년 하반기 |
나눔형 | 마곡 10-2 260호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남양주왕숙 942호 안양관양 276호 |
고덕강일 3단지 400호 면목행정타운 240호 위례A1-14BL 260호 남양주왕숙2 836호 안양매곡 212호 |
선택형 | 남양주진접2 500호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
부천대장 400호 고양창릉 600호 |
일반형 | 동작구 수방사 263호 성동구치소 320호 남양주왕숙 575호 |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836호 |
합계 | 3,646호 | 3,7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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