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뭘까? 신청 방법 조건 알아보기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낮은 이자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채무조정형 적격대출과 적격대출의 종류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다.
목차
목1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이란?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위에서처럼 낮은 금리를 조정하는 적격대출인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이전에 1년 이상 주택을 구매하면서 높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낮은 금리로 조정하여 이자를 낮출수 있는 제도의 상품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경우 주택의 가격이 떨어져 대출이 주택가격의 70%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의 잔액 안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자격조건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기본 적격대출과는 다르게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거기에 이전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이 1년 이상 기간이 지났다면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자격조건에 해당하게 되며 이때부터 신청이 가능해지게 된다.
채무조저형 적격대출을 신청할때는 6개월 이내에서 30일 이상 연체된 기록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보금자리론과는 중복되지 않게 되니 이 점은 유의하도록 해야 한다. 주택가격이 하락하였다면 채무조정이 가능한 적격대출을 이용해 금리부 담을 낮춰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한도 및 금리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한도는 신청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적격대출과 같이 최소 연 3%부터 시작하게 된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까지 |
대출금리 | 최소 연 3% 이상 |
대출기간 | 최대 40년 |
자격조건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주택가격하락자 |
대출기간은 최대 4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였 하며 금전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을 이용해서 금리로부터 지출되는 금액을 조금은 줄일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마다 기간이 조금씩 상의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에 확인해 보는 편이 좋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신청 방법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신청방법은 기존 적격대출 신청방법과도 동일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정한 취급 금융기간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취급기관을 확인 후 신청 하도록 하자.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아래의 18개의 금융기관과 취급 은행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자.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취급하는 은행 및 금융 기관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금융 기관 및 은행은 다음과 같다.
교보생명보험, 삼성생명, 흥국생명보험, 신한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시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일은행, 제주은행 등에서 상품을 취급하니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은행에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적격대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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