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면 보이면 안 되는 단어들 총 정리
최근 전세사기들이 급증하고 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어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요즘 시국에 혹시라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소개하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보일 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하는 중요한 용어 또는 단어들을 모아 총 정리해 보았다 알아두면 도움이 될 상식을 함께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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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 등기구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해당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명, 건물번호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과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관계 마지막 을구란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등이 들어간다.
근린 생활시설
-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무척이나 조심해야한다 이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있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이 경우에는 주상복합이 가능하다.
- 그렇지만 단순히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이라도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물어봐야 할 사항이다.
갑구
가등기
- 가등기가 표기되어있다면 집주인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의경우 → 돈을 빌려준 다음 갚지 못할 경우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등기이다.
- 임대인이 바뀔 경우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지않고 머뭇거린다면 그곳과는 거래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로 돈을 받고 살아질 수 있다.
신탁
-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
- 등기부상 집주인인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반드시 받아야 정상적인 계약이 되기 때문에, 만약의 이러한 동의서가 없다면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다.
- 이런 경우라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의 종류, 적법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압류/ 가압류
-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집을 매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채권자가 걸어둔 제약 같은 약속이다.
- 가압류가 표기된 집의 경우에는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위험한 단어이다.
- 압류 표기된 집의 경우에는 세금 체납, 신용문제 등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압류한 것이다. 애초에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는 거래를 하면 안 된다.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 압류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개념이다. 집주인이 빚을 제떄에 갚지 않기 때문에 소송중일 경우 집을 팔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다
-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나 월세 전세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단어이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기해 놓은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새로 들어 놀 사람에게도 똑같은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
- 일단 한 번이라도 적혀있다면 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는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나의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다.
을구
-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의미임으로 쓰여있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근저당권 설정금액은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 시세의 60~70까지 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며 만약에 주변시세보다 근저당 설정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바로 흔히 사기에 나오는 깡통전세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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