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어떤 게 있을까?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 줄 임대주택 종류별로 한눈에 알아보기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임대주택 하지만 임대주택에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들
그래서 준비한 유혀별 임대주택의 특징을 총 정리해봤다 한눈에 보기 위운 임대주택을 알아보도록하자.
목차
임대주택 알아보기 총 정리
행복주택
행복주택 유형별 특징
- 임대기간 - 6년 (대학생ㆍ청년), 10년 (신혼부부)/ 20년 (고령자)
- 공급 조건 - 보증금+임대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가격
- 소득 조건 - 중위소득 100% / 맞벌이 부부, 1인가구는 120% 이하
- 자산 기준 - 총 자산 3억 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전용면적 - 60㎡ 이하
행복주택 공급 유형별 선정 방법
- 일반공급 -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산업단지 근로자 순위 및 추첨으로 선정 한다.
- 특별공급 - 일반공급 대상자 중 조건 충족 시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 지역 및 배점으로 선청 한다.
공공임대
공공임대 임대주택 유형
- 임대주택 - 5년 / 10년
- 공급 조건 - 보증급 + 임대료 (주변 시세의 90% 수준)
- 소득 조건 - 중위소득 100~130% 이하 (신청 유형마다 다르다)
- 자산 기준 - 총 자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전용면적 - 85㎡ 이하
공금임대 공급유형별 선정 방법
- 일반공급 -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자 청약 납입횟수ㆍ총액으로 선정
- 특별공급
2- 1다자녀 / 신혼부부/ 생애최초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2- 2다자녀 - 배점/ 신혼부부 - 가점/ 생채최초 - 추첨
신혼부부매입임대
신혼부부매입임대 유형별 특징
- 임대기간 - 최대 20년 (1유형) / 최장 10년 (2유형)
- 공급 조건 - 보증금+임대료 (주변 시세의 40~80% 수준)
- 소득 조건 - 중위소득 70% (1유형) / 중위소득 120% 이하 (2유형)
- 자산 기준 - 총 자산 3억 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전용면적 - 85㎡이하
신혼부부매입임대 유형별 선정 방법
- 일반공급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순위 ▶ 가점 ▶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년가 있는 가구
- 순위 ▶ 가점 ▶ 추첨으로 선정
국민임대
국민임대 유형별 특징
- 임대기간 - 30년
- 공급 조건 - 보증금+임대료 (주변 시세의 40~80% 수준)
- 소득 조건 - 중위소득 70% (60㎡) / 중위소득 100% 이하 (85㎡)
- 자산 기준 - 총 자산 3억 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전용면적 - 85㎡이하
국민임대 유형별 선정 방법
- 1유형 -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 ▶ 자녀수 ▶ 배점(청약저축 납입 총액) - 2유형 - 다자녀 / 국가유공자 / 신혼부부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업주체 추천 또는 배점으로 선정
청년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 유형별 특징
- 임대기간 - 6년
- 공급 조건 - 보증금 100 ~ 200만원 / 임대료는 주변 시세 40% 수준
- 소득 조건 - 수급자ㆍ차상위 (1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그 외)
- 자산 기준 - 총 자산 3억 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전용면적 - 60㎡이하
청년매입임대 유형별 선정 방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가구 / 한부모가족
- 가점 및 추첨으로 선정 - 2ㆍ3순위 - 본인 + 부모 소득, 자산 검증(2순위) / 본인만 검증(3순위)
- 가점 및 추첨으로 선정
통합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유형별 특징
- 임대기간 - 30년
- 공급 조건 - 보증금+임대료 (주변 시세의 35~90% 수준)
- 소득 조건 - 중위소득 150% 이하(우선) / 100% 이하(일반)
- 자산 기준 - 총 자산 3억 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전용면적 - 85㎡이하
통합공공임대 유형별 선정 방법
- 일반공급 - 일반 / 청년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고령자
- 추첨으로 선정 - 철거민 / 국가유공자 / 다자녀 / 수급자 /장애인 등
- 배점으로 선정
영구임대
영구임대 유형별 특징
- 임대기간 - 50년
- 공급 조건 - 보증금+임대료 (주변 시세의 30% 수준)
- 소득 조건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자산 기준 - 자산 검증 없음
- 전용면적 - 40㎡이하
영구임대 유형별 선정 방법
- 일반공급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 지자체 추천으로 선정 - 특별공급 - 귀환국군포로 / 수급자 신혼부부
- 지자체 추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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